재판·형 집행
배심원 선정기일에 가면 어떤 절차로 배심원이 뽑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원은 출석한 후보자 중 필요한 수를 무작위로 뽑아 질문과 기피 절차를 거친 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이유 없는 기피신청을 일정 인원까지 허용합니다. 선정기일에 가기 전에 질문서에 적을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선정기일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합니다. 질문서에 거짓을 적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배심원으로 뽑히려고 특별한 준비를 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은 무작위 추첨과 질문 절차로 이루어지고, 뽑히지 않은 후보자는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8월 배심원후보자로 지방법원 선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이 아닌 별도의 방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재판장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업종에서 일한다는 답변을 한 J씨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으로 불선정결정을 받아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기일은 공개되나요?
아니요,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일에서는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후보자 이름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선정기일 절차를 맡길 수 있고, 이때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해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수명법관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절차를 진행하는 법관입니다.
선정기일에는 어떤 질문을 받나요?
법원은 후보자가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필요한 질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묻게 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계자와 아는 사이인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합니다.
기피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결정을 합니다. 기피신청을 기각할 때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대지 않는 무이유부기피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 5명이면 3명까지이며,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언제 끝나나요?
불선정결정이 나온 수만큼 무작위 추첨을 반복해 필요한 인원이 확정되면, 법원은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 예비배심원이 2명 이상이면 순번을 정합니다.
- 1
무작위 추첨
출석 후보자 중 필요한 인원을 뽑음
- 2
질문
결격 사유와 공정성 확인
- 3
기피·불선정
기피신청·무이유부기피·직권 불선정
- 4
추첨 반복
불선정된 수만큼 다시 추첨
- 5
최종 선정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정함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1조
법원은 누가 배심원이고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를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 모두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끝나고, 뽑히지 않은 후보자는 귀가합니다. 선정이 하루에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출석한 후보자에게 알린 새 기일 통지는 출석통지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대응 순서
- 출석과 번호 부여 - 신분을 확인하고 번호를 받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
- 무작위 추첨 - 출석한 후보자 중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히지 않은 후보자는 대기합니다.
- 질문 절차 - 결격 사유와 공정성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 기피와 불선정 - 기피신청이나 직권으로 불선정결정이 나옵니다. 그 수만큼 추첨을 반복합니다.
- 최종 선정 - 확정된 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정합니다. 나머지 후보자는 귀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 쪽에서 어떤 후보자를 기피할지는 사건 쟁점과 질문 답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기일에 가면 모두 배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부르고, 추첨과 질문, 기피를 거쳐 일부만 선정됩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선정기일 전에 어떤 질문을 요청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 피해자와 같은 직업군의 후보자를 가려내는 질문 목록을 공판준비기일 무렵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기피신청을 기각할 때 법원은 이유를 알려야 하고, 그 과정은 기록에 남습니다. 불공평한 판단 우려가 있는 후보자를 기피했는데 기각되었다면, 그 기록이 나중에 절차 위반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정기일 전에 후보자 질문 목록과 기피 기준을 준비해 배심원 구성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공판준비기일 조서, 법원에서 받은 선정기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후보자에게 어떤 질문을 요청할지, 무이유부기피를 어떻게 쓸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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