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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후보자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뽑힌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로 추출해 정하므로, 특정인을 골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지방법원장이 만 20세 이상 주민의 주민등록정보로 매년 명부를 만들고 법원이 그 명부에서 후보자를 무작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선정기일 날짜와 결격·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선정기일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결격이나 면제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준비해 법원에 알립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누군가 이름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정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5월 지방법원에서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통지가 왔는지, 혹시 누군가 이름을 적어 낸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F씨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올라 있었고, 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방법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가운데 일정 수의 성명·생년월일·주소·성별 정보를 추출해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이 자료로 매년 명부를 만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절차입니다.

배심원 후보자가 정해지는 과정
  1. 1

    주민등록정보 요청

    지방법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만 20세 이상 주민 정보 요청

  2. 2

    자료 송부

    행정안전부장관이 30일 안에 전자파일로 송부

  3. 3

    명부 작성

    지방법원장이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작성

  4. 4

    무작위 추출

    법원이 재판마다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추출

  5. 5

    출석통지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안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이 자료를 활용해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명부에 오르는 인원과 요청 시기 같은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명부 작성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명부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재판마다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특정인을 골라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라도 결격사유나 제외·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없나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경찰 공무원, 군인 등은 직업 때문에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중병이나 장애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면 직무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뒤 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선정기일 전에 법원에 면제 신청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선정기일 날짜, 시간, 법원 위치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사건 번호와 문의처가 적혀 있습니다.
  • 결격·제외 확인 - 법이 정한 결격사유나 직업상 제외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면제 사유 검토 - 만 70세 이상, 최근 5년 내 출석 이력, 질병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면제를 신청합니다.
  • 증빙 제출 - 면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나 재직 증빙을 법원에 냅니다. 출석통지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출석 준비 - 취소 통지가 없으면 선정기일에 출석합니다. 신분증과 통지서를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사유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으면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정보에서 무작위로 뽑힌 것이며, 개인에 대한 조사나 추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와 제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낸 신청서 사본과 접수 확인 문자, 법원으로부터 받은 출석통지 취소 통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때 면제 신청 기록과 취소 통지 여부가 정당한 사유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후보자 질문과 기피신청 전략을 준비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통지서, 면제 사유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재직 증빙, 과거 배심원후보자로 출석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결격·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제 신청을 어떻게 할지, 불출석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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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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