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옆 땅 주인이 우리 집 생활하수 배수관을 흙으로 막았는데 수리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웃이 생활하수 배수관을 흙으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했더라도 수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이 끝난 하수를 내려보내는 것은 물을 자원으로 쓰는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막힌 배수관과 역류 피해를 사진으로 남기고 민사상 방해제거를 검토하십시오.
하수가 역류하거나 마당에 고이면 막힌 배수관 입구와 흙더미, 역류 피해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이웃에게 막은 이유를 문자로 물어 답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이 방해제거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수리방해죄로 고소장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하수 배수 방해는 형사보다 민사 절차로 푸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귀촌해 시골 주택에 살면서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오래전부터 묻혀 있던 PVC 배수관으로 아래쪽 도랑에 흘려보냈습니다. 2025년 여름 배수관이 지나는 아래쪽 땅을 산 이웃이 밭을 갈다 배수관이 거슬린다며 입구를 흙으로 메웠고, 그 뒤 마당으로 하수가 역류했습니다. K씨는 이웃을 수리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은 왜 수리가 아닌가요?
수리는 물을 자원으로 쓰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수리는 관개용, 목축용, 발전용, 상수도 원천용처럼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생활에 유익하게 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 방해 대상 | 수리 해당 | 수리방해죄 |
|---|---|---|
| 논 관개용 물길 | 해당 | 성립 가능 |
| 상수도 원천 | 해당 | 성립 가능 |
| 생활하수 배수관 | 해당 안 됨 | 불성립 |
| 인수와 직결된 배수 | 예외적 해당 | 성립 가능 |
- 논 관개용 물길
- 수리 해당: 해당
- 수리방해죄: 성립 가능
- 상수도 원천
- 수리 해당: 해당
- 수리방해죄: 성립 가능
- 생활하수 배수관
- 수리 해당: 해당 안 됨
- 수리방해죄: 불성립
- 인수와 직결된 배수
- 수리 해당: 예외적 해당
- 수리방해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84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은 하수나 폐수처럼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로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의 소형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수리방해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수 방해가 논에 물을 대는 인수 시설에 직접 지장을 주는 특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수리방해죄가 아니면 다른 죄로는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다른 법률 위반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그 행위가 하수도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수리방해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곧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수관이 우리 집 소유이고 흙을 채워 넣어 배수관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배수관이 이웃 땅 위를 지나고 있어 누구의 소유인지 다툼이 있으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막힌 배수관을 다시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로 막힌 것을 치워 달라고 청구합니다. 높은 땅의 소유자는 가정용이나 농·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공공 도로나 하수도까지 흘려보내기 위해 낮은 땅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높은 쪽이고 이웃 땅을 지나야만 하수도에 닿는다면 이 권리를 근거로 배수관을 막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쓰는 쪽은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웃이 배수관 때문에 땅을 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배수관 위치를 옮기거나 보상금을 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하수 역류로 생활이 어렵다면 방해 제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생활하수 배수관 막힘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막힌 지점, 역류 피해, 날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해 사실과 손해의 증거입니다.
- 배수관 소유·위치 확인 - 배수관을 누가 설치했고 어느 땅을 지나는지 확인합니다. 재물손괴와 방해제거 청구의 전제입니다.
- 땅의 높낮이와 하수도 경로 확인 - 우리 땅이 높고 이웃 땅을 지나야 하수도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여수소통권 주장의 요건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막은 흙을 치워 달라고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방해 지속을 보여 줍니다.
- 가처분·본안 청구 - 생활이 어려우면 방해 제거 가처분을, 이어서 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보상 협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수관이 허가 없이 이웃 땅에 묻혀 있었거나 하수도 연결 방법이 따로 있었다면 측량 결과와 설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토지 이용 분쟁의 가처분과 방해제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수관을 막힌 쪽은 대개 「물길을 막았으니 수리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쓰고 버리는 하수의 배출을 수리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수 역류 피해만 커지는 일이 생기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분쟁에서는 땅과 배수관에 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배수관을 언제 누가 묻었는지, 이전 땅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웃이 땅을 산 날과 배수관을 막은 날이 언제인지가 문자·사진·토지 거래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측량을 해 두면 배수관이 지나는 위치도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방해의 급박성을 보여 주고, 본안에서는 여수소통권과 방해제거 청구의 요건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이웃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배수관이 차지하는 면적과 설치 경위가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토지 이용 분쟁의 가처분과 방해제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수관의 설치 경위와 땅의 높낮이·하수도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청구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막힌 배수관과 역류 피해 사진·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리방해죄와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여수소통권 요건·방해제거 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 민법 제214조
- 형법 제184조
- 형법 제366조
- 민법 제226조 제1항
- 민법 제22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