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등기서류를 위조해 남의 집을 내 이름으로 옮기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의 등기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내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고 등기공무원에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같은 죄로 처벌되고 등기는 무효이니, 등기부등본으로 이전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부동산이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것을 알았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이전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위조범이 제3자에게 다시 팔면 되찾는 절차가 길어집니다.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해서 위조범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이 달라질 뿐이고, 소유권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봄 자기 소유 오피스텔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소유자가 지인 A씨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맡겨 둔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모르는 등기소에 제출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오피스텔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서류 위조는 왜 사기죄가 아닌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인데, 이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은 사람은 등기공무원인데 등기공무원에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소유자인 피해자는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피기망자가 그 재물이나 이익을 처분할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미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위임장·계약서 위조 | 사문서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조 서류 등기소 제출 | 위조사문서행사 | 같은 형 |
| 등기부에 허위 기재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기재 등기 비치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같은 형 |
| 등기공무원 기망 | 사기 | 불성립 |
- 위임장·계약서 위조
- 죄명: 사문서위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 서류 등기소 제출
-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 법정형: 같은 형
- 등기부에 허위 기재
- 죄명: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기재 등기 비치
- 죄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법정형: 같은 형
- 등기공무원 기망
- 죄명: 사기
- 법정형: 불성립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등기부 같은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등기를 비치하게 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같은 형에 처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조로 넘어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유효한 법률행위와 등기가 함께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소유자의 의사 없이 위조 서류로 한 등기는 원인이 없어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소유자는 위조범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위조범이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제3자 명의 등기도 함께 말소를 청구합니다.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제3자가 사정을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위조범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돈을 받았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제3자는 자기 돈을 주고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등기서류 위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이전 원인, 접수일, 현재 명의인을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가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위조범이나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이전과 담보 설정을 막는 절차입니다.
- 등기신청 서류 열람 - 등기소에 제출된 위임장·계약서·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위조 여부와 사용된 도장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결과가 말소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말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제3자 명의가 있으면 순차로 모두 말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도장이나 서류를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준 사정이 있거나 제3자가 오랫동안 점유해 온 경우에는 표현대리나 시효취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분쟁과 사기·문서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이전 원인과 현재 명의
- 2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이전 차단
- 3
서류 열람
위조 서류 특정
- 4
형사 고소
문서위조 등
- 5
말소 소송
순차 말소 청구
출처 - 민법 제21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내 부동산이 위조 서류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기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사기가 아니라 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로 봅니다. 죄명을 잘못 적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고소에만 매달려 가처분을 늦추는 것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와 날짜입니다. 이전등기 접수일, 사용된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에 찍힌 도장, 도장을 맡겼거나 잃어버린 날짜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위조와 권한 없는 사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위조 범행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민사 말소 소송에서는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유자가 도장을 맡긴 경위가 있으면 위조범 쪽은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분쟁과 사기·문서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 서류와 접수일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이전을 막고 형사 고소와 말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신청 서류, 인감도장이나 서류를 맡긴 경위 메모, 위조범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과 고소 방향,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4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3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