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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허가용이라고 속여 받은 인감증명서로 내 땅을 이전등기했는데 사기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되지 않지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등기부에 부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 등의 진짜 용도를 속여 받아 이전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등본을 떼고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알았다면 형사 고소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사기죄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형사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서류를 꾸민 부분은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소유권은 민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가을 경기도의 밭 1,000㎡를 4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전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는 데만 쓰겠다」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달라고 했고, H씨는 그 자리에서 건넸습니다. 2026년 3월 등기부를 떼어 보니 잔금 1억 6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인감증명서를 줬는데 왜 사기죄가 아닌가요?

사기죄는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처분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확인서면을 허가용이라고 속아 건넨 것은 땅을 넘기겠다는 처분행위가 아니고, 매수인이 그 서류로 등기 서류를 꾸며 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서류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등기부에 부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등기부를 행사한 부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나 위임장을 매도인 이름으로 매수인이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됩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고소장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내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용 서류라고 속아 실제로는 매도증서나 등기신청 위임장 같은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날인했다면, 문서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만 건넸는지,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건넨 서류에 따른 죄명 구분
인감증명서·확인서면만 건넴
사기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그 밖의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문서위조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날인
사기죄: 성립 가능
그 밖의 죄: 사안에 따라 추가 검토

출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228조 제1항

사기죄가 인정되면 2025. 12. 23. 개정된 현행 법정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넘어간 땅은 어떻게 되찾나요?

매수인 앞으로 된 이전등기는 매도인의 등기신청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매수인이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잔금이 있다면 매매계약 해제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인감 도용 이전등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전등기 날짜와 등기원인, 이후 근저당이나 제3자 이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수인 명의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등기신청 서류 열람 -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꾸몄는지가 드러납니다.
  • 서명 여부 정리 - 내가 직접 서명한 서류와 건넨 서류만 구분해 적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와 말소 소송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잔금 처리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이미 땅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제3자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가처분·말소 소송과 사기·위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땅을 지키는 순서
  1. 1

    등기부 확인

    이전 날짜와 이후 권리 변동

  2. 2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차단

  3. 3

    신청 서류 열람

    꾸민 서류 확인

  4. 4

    고소

    불실기재·위조

  5. 5

    말소 소송

    소유권 회복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땅을 넘긴 분들은 「사기죄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대개 억울해합니다. 사기죄가 부정되는 이유는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땅을 넘기는 행위를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서류를 꾸며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은 등기부 부실기재와 문서 위조 쪽으로, 권리 회복은 민사 말소 소송 쪽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으로는 서류를 건넨 날과 그때 들은 말이 필요합니다. 「허가용으로만 쓴다」는 말을 문자로 받았는지, 서류를 건넨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란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다툼의 재료입니다. 등기소에 제출된 신청 서류를 열람해 매도인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있는지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사기와 불실기재 중 어느 죄로 갈지 정하고, 민사에서는 등기신청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걸었다가 그 사이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돌리지 못하고 손해배상 문제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 말소 소송, 사기·위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 서류와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먼저 구분한 뒤 형사 죄명과 민사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건넨 인감증명서 사본·허가용이라고 한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 성립 여부·불실기재와 위조 고소 가능성·가처분과 말소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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