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경찰 조사에 동석한 배우자가 대신 답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 조사에 동석한 배우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답한 부분은 피의자 진술로 쓸 수 없고 배우자의 진술조서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을 동석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로 보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서 가운데 누가 답한 부분인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서를 열람할 때 동석자가 대신 답한 문장이 피의자 답변으로 적혀 있으면 고쳐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조서에 남겨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가족이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전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니, 조서 전체를 무효로 다툴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허리 수술 직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몸이 불편해 배우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습니다. 조사 도중 A씨가 답을 망설이자 배우자가 거래 경위를 대신 설명했고, 그 내용이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A씨 답변처럼 적혔습니다. 기소된 뒤 A씨는 그 부분이 자신의 진술로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 조사에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약하면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도 같습니다.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동석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두고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조문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석을 허락할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보고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동석자가 대신 답한 부분은 누구의 진술인가요?

동석자의 진술입니다. 동석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사람이지 피의자 대신 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동석자에게 대신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답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혔다면 그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로 취급됩니다.

조서 부분별 증거능력 요건
피의자 본인 답변
성격: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가 되는 요건: 법정에서 내용 인정
동석자 대신 답변
성격: 동석자 진술조서
증거가 되는 요건: 법정 진술 등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09도1322 판결

그래서 그 부분을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 동석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동석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동석자가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답한 부분은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답한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동석자 답변 부분을 빼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그 부분을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서 한 부분만 다투기보다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석자 진술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동석자가 답한 문장을 찾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그 조서에 대해 내용 부인 의견을 냅니다. 동석자 답변 부분은 따로 짚어 적습니다.
  • 동석자 증언 대비 - 검사가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대신 답하게 된 경위를 묻습니다.
  • 나머지 증거 검토 - 그 부분을 빼도 남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지 봅니다.
  • 최종 변론 -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변론요지서에 담습니다. 상소할 때도 같은 주장을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석자가 공범이거나 사건 관계자라면 진술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동석자 답변 부분 다투는 흐름
  1. 1

    조서 확인

    동석자 답변 문장 특정

  2. 2

    증거 의견

    내용 부인 의견 제출

  3. 3

    증인 대비

    동석자 반대신문 준비

  4. 4

    최종 변론

    증거 제외 요청

실무상 착안점

동석자가 있으면 조사가 편해진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답답한 마음에 대신 설명한 말이 피의자 답변처럼 조서에 들어가면,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피의자 진술로 보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려면 누가 말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서 열람 때 이의를 제기한 흔적, 조사 직후 남긴 메모, 영상녹화 여부와 조사 시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조사를 마친 날 동석자가 어느 질문에 대신 답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낼 때 바로 쓰입니다. 동석자 답변 부분을 특정해 증거능력을 다투고, 동석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반대신문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 가려면 1심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다퉈 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대조해 누가 한 진술인지 특정한 뒤 증거 의견과 반대신문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영상녹화물·공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동석자 답변 부분의 증거능력·증거 의견 작성·동석자 증인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