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몸에 손대지 않고 방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침입하려 해도 강간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간음할 목적으로 방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피해자가 뛰어내리겠다는데도 창문으로 들어오려 했다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시각과 들은 말, 문과 창문의 흔적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문이나 창문에 남은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문을 두드린 세기와 침입하려던 경로가 실행의 착수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몸에 손이 닿지 않았다고 피해가 작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강간죄의 착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시작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새벽 혼자 자고 있던 방 앞에서 아는 남성 B씨가 문을 열라며 부수고 들어올 기세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A씨가 겁에 질려 창틀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쳤는데도, B씨는 베란다로 돌아와 창문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B씨는 몸에 손도 대지 않았으니 강간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요?
착수한 것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므로, 간음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은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사람에게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새벽 4시
간음 목적으로 방문 앞 도착
문 두드림
부수고 들어올 기세로 위협
피해자 저항
창틀에 앉아 뛰어내리겠다고 함
창문 침입 시도
강간 수단인 폭행에 착수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미수범이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니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면 감경 없이 처벌되기도 합니다.
간음 목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말과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과, 새벽 4시에 갑자기 돌아와 18세 여성이 혼자 자는 방에 들어가려 한 정황을 근거로 간음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려 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간음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주거에 들어와 강간했다면 형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강간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침입하지 못하고 밖에서 그쳤다면 형법상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미수 여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주거침입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강간미수 피해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위협이 이어지면 112에 신고합니다. 출동 기록이 범행 시각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 흔적 촬영 - 문과 창문, 베란다에 남은 흔적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침입 시도와 폭행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들은 말 기록 - 가해자가 한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적어 둡니다. 간음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와 보호 요청 -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면 접근 제한이 필요합니다.
- 진술 준비 -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거나 피해자가 피하다가 다쳤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폭력 미수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의 언제나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강간의 착수를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간음을 위한 폭행·협박의 시작으로 봅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것만으로 강간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몇 분 사이의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12 신고 시각, 문과 창문의 흔적 사진, 같은 건물 사람의 진술, 가해자가 남긴 메시지가 날짜와 시각으로 맞아야 착수 시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은 수리되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입건할지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간음 목적과 착수 시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피하다가 다쳤다면 같은 기록이 강간치상 적용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현장 흔적으로 착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기록·현장 사진·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강간미수 성립 여부·적용 법률·피해자 보호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5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0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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