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선서하고 거짓말한 증인은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변론 없이 심문절차로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문절차에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선서가 무효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진술이 변론기일에서 나온 것인지 심문기일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상대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려 한다면, 가처분 사건 기록에서 진술이 나온 기일의 명칭(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과 조서 표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증죄 성립은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거짓 진술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 고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나 본안 소송에서 그 진술을 반박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회사 내부 비리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회사가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회사 임원이 증인으로 선서한 뒤 「그런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G씨는 그 진술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임원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선서 자체에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은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가처분 사건이 심문절차로 진행될 때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선서는 무효이고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선서서에 서명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변론기일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가처분 사건이라도 변론절차로 진행되면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 선서 근거 | 위증죄 |
|---|---|---|
| 변론절차 | 있음 | 성립 가능 |
| 심문절차 | 없음 | 불성립 |
| 본안 변론기일 | 있음 | 성립 가능 |
- 변론절차
- 선서 근거: 있음
- 위증죄: 성립 가능
- 심문절차
- 선서 근거: 없음
- 위증죄: 불성립
- 본안 변론기일
- 선서 근거: 있음
- 위증죄: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민사소송법 제134조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절차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기록상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위증죄가 안 되면 그 거짓 진술은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를 가처분 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서증과 참고인 진술서로 반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 증인이 같은 내용을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선서하고 다시 진술한다면 그때는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술 내용을 근거로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등 다른 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 위증 대응 순서
- 기일 명칭 확인 - 사건 기록에서 진술이 나온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봅니다. 위증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서 확보 - 심문조서나 변론조서 등본을 받아 진술 내용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진술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문서·메시지·녹취를 모읍니다. 이의 절차와 본안 소송에 함께 씁니다.
- 이의 절차 검토 -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결정의 효력부터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본안 변론 대비 - 같은 증인이 본안 변론기일에 선서하고 진술하면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신문 사항을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사건이 변론기일을 열어 진행됐거나 증인신문 절차를 따로 거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출판 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과 위증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상대 증인이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하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위증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심문절차의 선서를 무효로 보아 위증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소가 각하·불기소로 끝나 시간만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조서 표지입니다. 기일의 명칭, 증인신문 절차를 거쳤는지, 선서서가 어떤 근거로 받아졌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진술 당일의 녹음이나 메모보다 법원 조서가 우선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의 절차와 본안 소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증인이 본안 변론에서 진술을 바꾸면 앞선 조서가 그대로 반박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출판 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과 위증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 기록에서 기일의 성격과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해 형사 고소와 민사 반박 중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신청서와 결정문, 심문조서나 변론조서 등본,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위증죄 성립 여부·가처분 이의 가능성·본안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 형법 제1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