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송비용액 확정 심문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심문 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도186 판결은 그 절차에는 증인 선서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선서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이 변론을 연 절차였는지, 심문만 한 절차였는지부터 기일 통지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위증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사건의 기일 통지서와 조서에 「변론기일」로 적혔는지 「심문기일」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증죄 성립 여부가 이 표기에서 갈립니다.
판사 앞에서 선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걱정해 서둘러 진술을 번복하는 서면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친구 B씨가 이긴 건물철거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 2025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었고, A씨는 판사 앞에서 선서한 뒤 철거에 투입된 인부가 실제보다 많은 25명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A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심문에서 한 거짓 증언도 위증죄인가요?
아니요, 심문 절차로 진행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는 선서를 했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은 철거에 투입한 인부 수를 부풀려 증언한 사안에서, 심문 절차에는 증인을 선서하게 할 명문 규정이 없고 증인신문 규정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은 판결로 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결정으로 끝낼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참고인」일 뿐 선서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나온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론을 연 절차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소송비용 확정 사건이라도 변론 절차로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론 절차의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므로, 이때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진술자 지위 | 위증죄 |
|---|---|---|
| 소송비용 확정 심문기일 | 참고인 | 불성립 |
| 소송비용 확정 변론기일 | 선서한 증인 | 성립 가능 |
| 본안 소송 변론기일 | 선서한 증인 | 성립 가능 |
- 소송비용 확정 심문기일
- 진술자 지위: 참고인
- 위증죄: 불성립
- 소송비용 확정 변론기일
- 진술자 지위: 선서한 증인
- 위증죄: 성립 가능
- 본안 소송 변론기일
- 진술자 지위: 선서한 증인
- 위증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제319조, 대법원 95도186 판결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거짓 진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배상 문제는 형사 결론과 별도로 남습니다.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절차 확인 - 기일 통지서와 조서에서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확인합니다. 심문기일이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선서 근거 확인 - 조서에 선서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증인신문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선서는 무효입니다.
- 진술 내용 정리 - 문제 된 진술(인부 수 등)과 실제 자료를 맞춰 봅니다. 수사기관에 낼 의견서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변론 절차였다면 자백 검토 - 변론 절차의 증언이었다면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시점이 지나면 이 혜택은 없습니다.
- 민사상 책임 점검 - 비용액이 부풀려져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면 배상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진술을 다른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도 했거나 비용 자료를 조작해 냈다면 조서와 제출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무조건 위증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처럼 결정으로 끝나는 절차에서 심문만 했다면 선서 자체가 무효라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서류 한 장의 표기에서 갈립니다. 기일 통지서와 조서에 변론기일로 적혔는지 심문기일로 적혔는지, 증인신문 절차를 따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기억에 기대지 말고 사건기록 열람으로 이 표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심문기일 조서를 의견서에 붙이면 범죄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론기일이었다면 재판 확정 전 자백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술이 나온 절차의 성격과 선서의 법률상 근거를 사건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일 통지서·심문·변론 조서·소송비용 계산서·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 절차의 성격·선서의 법률상 근거·자백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9조
- 형법 제153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