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무서워 스스로 끄면 중지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의 집 장롱 속 이불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스스로 껐다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로 봅니다. 대법원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처벌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행을 마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불을 끈 이유와 불이 번진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불을 끈 직후라면 소방서와 경찰에 알리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에 탄 범위와 진화 경위는 현장 사진과 소방 기록으로 남고, 이 기록이 미수인지 기수인지와 형의 감경을 가릅니다.
스스로 불을 껐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미수가 아니더라도 장애미수로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진화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원한이 있던 이웃 B씨의 집에 들어가 장롱 안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자 겁이 난 A씨는 물을 부어 스스로 불을 껐고, 집은 장롱 일부만 그을렸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스스로 불을 껐으니 중지미수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겁이 나서 그만두면 중지미수인가요?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여기서 「자의」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로서, 사회통념상 범행을 마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장롱 안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태우려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사건에서,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 안전이나 발각 시 처벌이 두려워진 것은 사회통념상 범행을 마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뉘우침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민처럼 외부 장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미수가 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놓아 태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감경을 선택하면 처단형의 하한이 낮아집니다.
| 구분 | 그만둔 이유 | 형 처리 |
|---|---|---|
| 중지미수 | 뉘우침 등 자유로운 의사 |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
| 장애미수 | 불길에 놀람·처벌 두려움 | 감경할 수 있음 |
| 기수 | 건물에 옮겨붙어 독립 연소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중지미수
- 그만둔 이유: 뉘우침 등 자유로운 의사
- 형 처리: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 장애미수
- 그만둔 이유: 불길에 놀람·처벌 두려움
- 형 처리: 감경할 수 있음
- 기수
- 그만둔 이유: 건물에 옮겨붙어 독립 연소
- 형 처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5조, 제26조, 제164조 제1항, 제174조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라는 차이가 실제 선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이 조금이라도 붙었다면 이미 기수인가요?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 자체에 옮겨붙어 독립해서 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장롱 안 이불에만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면 미수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벽이나 천장 같은 건물 부분이 타기 시작했다면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방 기록의 연소 범위가 결론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방화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문제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화 미수 대응 순서
- 연소 범위 확인 - 소방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수와 미수가 여기서 갈립니다.
- 중지 이유 정리 - 불을 끈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뉘우침 등 자발적 사정이 있으면 중지미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진화 노력 기록 - 물을 붓거나 신고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의 재산 피해를 확인하고 배상과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처단형 범위 안의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정신 상태 확인 - 범행 당시 음주나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심신장애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불길로 다친 사람이 생겼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문제 되므로 사람의 현존 여부와 부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스로 불을 껐다면 중지미수로 형이 면제되거나 반드시 줄어든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길에 놀라거나 처벌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외부 장애에 의한 중지로 보아 장애미수로 판단합니다. 자의성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무서워서 껐다」고 말한 진술과 「피해자에게 미안해서 껐다」는 진술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고, 수사 초기 조서에 남은 표현은 재판까지 따라옵니다. 진화 직후 신고 기록과 이웃에게 한 말도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중지미수 주장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소 범위가 작고 진화와 신고가 빨랐다는 사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장애미수 감경과 선고형을 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연소 범위와 중지 경위를 소방 기록과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미수 형태와 감경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방 화재조사 기록·현장 사진·출석요구서나 공소장·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수와 미수의 구분·중지미수 인정 가능성·감경과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 형법 제25조 제1항
- 형법 제26조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법 제17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