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동으로 불이 붙는 장치를 설치만 해도 방화미수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불을 지를 의사로 장치를 설치하고 설정을 마쳐, 추가 행동 없이 자동 점화와 건물의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불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준비행위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장치의 실제 기능과 설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을 지를 의사로 장치를 설치하고 설정을 마쳐, 추가 행동 없이 자동 점화와 건물의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불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준비행위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장치의 실제 기능과 설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한 장치를 직접 작동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사람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범죄 판단을 위해 위험한 작동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 나기 전인데 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나요?
자동점화 방식은 범인이 현장에서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예정된 조건에 따라 점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조건을 설정해 추가 행위 없이 점화와 목적물 연소로 이어질 객관적 상태를 만들었는지 보았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갖고 있었다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재료 보관 | 추가 제작·설정 여부를 확인 |
| 장치 설치·설정 완료 | 시간 경과만으로 연소에 이를 수 있었는지 확인 |
| 발견·수거 후 장치 | 당시 상태와 달라졌는지 확인 |
출처 -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판결. 대법원 2026도8892 및 본문 인용 법령의 판단 범위 요약
2026도8892 사건에서는 여러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장치를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한 사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단은 장치 제조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 시점을 직접 점화 순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치가 있다는 사실과 방화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설치 흔적만 있고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설정이 빠졌다면,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시간의 경과만 남았다는 이유로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수거 후 이동하거나 해체한 사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도 같나요?
남은 시간만으로 준비와 미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경과 외에 범인의 추가 행동이 필요한지, 설정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주변 상태에서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장치를 설치한 장소를 떠났다는 사정도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수사·재판에서는 설정시각을 보여 주는 기록, 현장 사진, 장치 감정, 주변 물건과 건물 상태, 피고인의 당시 인식 등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확보된 장치가 범행 당시와 같은 상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시간이 멀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자동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라는 핵심 쟁점에 답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설치 당시 의도와 맞는지 판단하려면 장치 관련 자료뿐 아니라 설치 전후의 언행도 함께 봅니다. 다만 화가 나서 한 말 하나로 방화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불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 하나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제시한 자료와 다른 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고장 난 장치나 미완성 장치도 무조건 방화미수인가요?
무조건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추가 행동 없이 자동으로 점화돼 건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장치가 미완성인지, 작동 불능인지, 설정이 완료됐는지 등에 관한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한마디로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수의 종류와 위험성, 다른 범죄의 성립은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임의 실험으로 현장을 바꾸기보다 원형을 보존하고 감정자료의 근거와 재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실패 유형의 결론을 이번 판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집에 설치했다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방화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사안도 피고인이 혼자 사는 주거지 내부에서 장치를 설치한 경우였습니다. 여러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라는 건물의 용도와 타인에게 미치는 위험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건물 소유권, 실제 거주자, 설치 장소, 연소가 예상되는 범위를 구별하십시오. 집이 자기 명의인지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면 건물의 주거 용도나 타인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어 있는 장소라는 설명도 실제 이용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사람의 현재 거주 또는 사용에 관한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였습니다. 단독 소유라는 사정과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판단요소입니다. 타인이 거주하는지, 해당 장소가 어떤 건물의 일부인지 등 구체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물의 명의만으로 죄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화 대응 순서
- 기소된 죄명과 범행장소의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 설치·설정·발견·제거 시각을 원자료에 따라 배열합니다.
- 작동에 추가 행동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감정자료를 확인합니다.
- 범행 당시의 의사와 인식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합니다.
- 실행의 착수, 위험성, 범행 중단 경위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장치가 발견되어 범행이 중단됐다는 사정과 스스로 범행을 멈춘 사정도 같지 않습니다. 중단된 경위는 별도의 법률 평가를 필요로 하므로 발견 시각, 신고 경위, 설치자의 이후 행동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나 현장 보존을 방해하면서까지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되며, 이미 소방·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치가 당시 작동 가능한 상태였나요?
설정·현장 상태와 감정자료를 연결합니다.
대법원 2026도8892
다른 사람도 거주하는 건물인가요?
소유권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도8892
선고형을 이 사건과 직접 비교하려 하나요?
함께 심판된 다른 범죄와 양형사유를 먼저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6도8892
이 판결에는 살인·살인미수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여러 판단이 포함됐습니다. 방화의 실행착수와 다른 범죄의 유죄·양형 및 부착명령의 요건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사건 전체에서 선고된 형을 방화미수 한 죄의 통상적인 형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자동점화 방식의 실행착수 시점을 다루므로, 다른 사건의 구형이나 선고형과 비교하려면 함께 심판된 공소사실과 인정된 양형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는 「같은 죄인데 법에 적힌 형량과 판결에서 받은 형량이 왜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화의 실행 착수는 불이 실제로 붙은 때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자동점화 방식이라면 설정이 끝나 시간의 경과 외에 추가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설치 흔적만으로 장치가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 뒤 옮기거나 분해한 모습과 범행 당시의 상태도 구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 현장 사진과 설정 기록을 같은 시점에 맞추어 보아야 하고, 불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나 실행 착수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전체 형은 다른 범죄가 함께 심판된 결과이므로 방화미수의 통상적인 형으로 옮겨 소개하면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 등 중대 강력사건의 수사·공판 변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실행의 착수 시점과 감정자료, 범행 중단 경위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 방화 사건 수사·공판 변호
- 실행착수·미수 쟁점 검토
- 감정자료 검토
- 양형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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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법 제174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판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