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수로 낸 불을 알리지 않고 혼자 빠져나오면 부작위 방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과실로 불을 냈다면 끌 법적 의무는 생기지만,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방치했다는 사정까지 있어야 방화와 같은 가치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불을 처음 알았을 때의 불길 크기와 그 뒤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불을 냈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십시오. 직접 끄기 어려운 불이라도 신고와 경보는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이 조치를 했는지가 이후 책임 판단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방화죄가 되지 않더라도 실화나 중과실치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월 원룸 건물 자기 방에서 전기난로를 이불 가까이 켜 둔 채 잠들었다가 연기에 깨어 보니 이불과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M씨는 옷만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복도로 번져 이웃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고, 경찰은 M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씨는 불을 끄지 않고 나온 것이 방화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나오면 왜 방화가 아닌가요?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려면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을 막지 않으면 결과로 처벌하지만, 대법원은 그 부작위가 작위로 한 범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때만 부작위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모텔 투숙객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들어 불이 난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이상 끌 법률상 의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것을 알고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불을 낸 과실 자체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우면 업무상실화나 중실화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중실화로 처벌되었습니다.
| 죄명 | 성립 조건 | 법정형 |
|---|---|---|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쉽게 끌 불을 용인하고 방치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중실화 |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냄 |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중과실치상 | 중대한 과실로 사람 부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성립 조건: 쉽게 끌 불을 용인하고 방치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중실화
- 성립 조건: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냄
-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중과실치상
- 성립 조건: 중대한 과실로 사람 부상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71조, 제268조
불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중과실치사상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중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 방화치사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작위 방화가 될 수 있나요?
불길이 작아 물 한 컵이나 손으로 쉽게 끌 수 있었는데도 건물이 타기를 바라거나 용인하고 그대로 둔 경우에는 부작위 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있는 건물을 불태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문제 되고, 사람이 숨지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됩니다. 그래서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크기와 끌 수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화재를 낸 뒤 부작위 방화 혐의 대응 순서
- 발화 경위 정리 - 담배, 전기기구 등 불이 난 원인과 시각을 확인합니다. 과실의 정도가 실화와 중실화를 가릅니다.
- 발견 당시 불길 확인 - 처음 불을 봤을 때의 크기와 번진 속도를 기억과 CCTV로 확인합니다. 쉽게 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한 조치 기록 - 신고, 소화 시도, 주변에 알린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입니다.
- 화재 감식 결과 확보 - 소방과 경찰의 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발화점과 연소 경로가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 피해 회복 준비 - 건물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검토합니다. 과실범 처벌에서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낸 뒤 일부러 문을 잠그거나 소화기를 치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방화의 고의가 문제 되어 감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사건의 방화·실화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을 내고 혼자 빠져나온 사람은 수사 초기에 방화 혐의까지 받기 쉽고, 본인도 끄지 않았으니 방화라고 체념합니다. 판례는 끌 의무가 있다는 것과 쉽게 끌 수 있었다는 것을 구분합니다. 불을 쉽게 끌 수 없었다면 고의 방화가 아니라 실화와 과실치사상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 구분은 불을 처음 본 순간의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몇 시에 깼는지, 그때 불길이 어느 높이였는지, 연기 때문에 앞이 보였는지가 CCTV와 화재 감식 결과로 맞춰져야 합니다. 대피 직후 보낸 메시지와 연락 기록도 당시 당황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죄명을 방화에서 중실화와 중과실치상으로 바꾸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결과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식 결과를 빨리 확보해 진술과 맞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사건의 방화·실화 혐의를 수행해 왔으며, 화재 감식 결과와 발견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부작위범 성립 요건인 결과 회피 가능성을 먼저 다툰 뒤 과실범 양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 감식 결과서·건물 CCTV·대피 직후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부작위 방화의 결과 회피 가능성·중실화 해당 여부·피해 회복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 형법 제18조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164조 제2항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