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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의 집 마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가 겁이 나 스스로 껐다면 방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 건물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껐더라도 휘발유에 불을 붙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나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을 끈 경위와 그때의 생각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을 붙인 시각, 불이 번진 범위, 불을 끈 방법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왜 불을 껐는지에 따라 형을 반드시 줄이는 중지미수인지, 줄일 수도 있는 장애미수인지가 갈립니다.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끈 사정은 어떤 경우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친구 B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밤늦게 B씨 가족이 자고 있는 단독주택 마당에 몰래 들어가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간 크게 치솟자 겁이 난 A씨는 마당의 수돗물로 불을 껐고, 불은 주택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꺼졌습니다. A씨는 집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도 방화죄로 처벌되는지, 스스로 끈 점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에 불이 안 붙었는데도 방화죄가 되나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을 불태운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은 매개물을 통해 건조물을 태우려는 방화에서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곧바로 꺼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착수 여부는 범행 당시의 의사와 인식, 범행 방법, 현장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매개물이어서, 집 주변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면 불길이 치솟는 순간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판결도 집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킨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았습니다.

겁이 나서 스스로 끈 것도 중지미수인가요?

대부분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 없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은 옷가지에 불을 놓았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끈 사안에서,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 안전, 발각 시 처벌이 두려워진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어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길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 끈 것처럼 외부 장애 없이 그만둔 사정이 증명되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불을 끈 이유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장애미수는 판사가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방화미수에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비교(2026. 10. 4. 기준)
그만둔 이유
중지미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장애미수: 불길에 대한 공포 등 외부 장애
형의 처리
중지미수: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장애미수: 감경할 수 있음(재량)
예시
중지미수: 뉘우쳐 위험 전에 진화
장애미수: 겁이 나 물을 부어 끔

출처 - 형법 제25조 제2항, 제26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가 재량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무거운 법정형 아래에서 실제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간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담장 안 마당도 주거에 딸린 공간으로 보아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방화미수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미수 사건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불을 붙인 시각, 번진 범위, 끈 방법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착수 시점과 미수 유형 판단의 기초입니다.
  • 중지 이유 정리 - 왜 불을 껐는지 당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의성 판단의 핵심 진술입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그을린 범위 사진, 소방 출동 기록을 확보합니다. 연소 정도와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자료가 특히 필요합니다.
  • 정신·환경 자료 - 범행 당시 음주·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감경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붙일 때 집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누가 다쳤는지에 따라 방화치상 등 더 무거운 죄가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강력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화 사건 피의자들은 「집에는 불이 안 붙었다」「내가 직접 껐다」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앞의 사정은 미수 여부만 정할 뿐 처벌을 막지 못하고, 뒤의 사정도 겁이 나서 끈 것이라면 형을 반드시 줄이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을 끈 순간의 사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겁이 나서 껐다」고 진술하면 그 표현이 장애미수의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불길의 크기, 끈 시각, 그때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현장 사진과 소방 기록으로 불이 얼마나 번졌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과 미수의 유형을 가리는 근거가 되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무거운 법정형 아래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동기,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재량 감경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강력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으로 실행의 착수 시점과 연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중지미수 해당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소방 출동 기록·경찰 출석요구 문자와 불을 끈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여부·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피해자 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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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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