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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부부싸움 중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는데 집에 불이 안 붙었다면 방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할 생각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휘발유가 뿌려진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말리던 사람의 몸에 불이 붙은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휘발유를 뿌린 범위와 불이 붙은 경위, 다친 사람의 진단 내용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받게 하고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해 결과가 있으면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겁만 주려고 했고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말만으로 착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휘발유를 뿌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남편은 2025년 가을 부부싸움 끝에 격분해 창고에 있던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단독주택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며 「다 같이 죽자」고 소리쳤습니다. 이를 말리던 이웃 남성의 옷에도 휘발유가 묻었고, 그가 수돗가로 가는 사이 남편이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이웃의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 불이 안 붙었는데도 방화죄가 되나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집이 불타지 않았다면 미수가 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인가요?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은 이 경우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화죄 실행의 착수 판단
  1. 1

    방화 의사

    불을 놓을 생각으로 매개물을 준비했는지

  2. 2

    매개물 살포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린 범위

  3. 3

    점화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불이 붙게 했는지

  4. 4

    연소 가능 상태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면 착수, 건조물이 불타면 기수

같은 판결은 착수 여부를 범행 당시 의사와 인식, 범행 방법, 현장과 주변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뿌려진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사안에서 착수를 인정하고, 착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해 라이터 불꽃만으로도 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1도6641 판결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관련 법정형(2026. 10. 4. 기준)
현주건조물방화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법정형: 기수범의 형(임의적 감경)
방화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방화치사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164조, 제174조

원안 당시 조문은 「소훼」「광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행 조문은 「불태운」「지하채굴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표현만 쉬워졌을 뿐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방화의 고의 없이 겁만 주려고 라이터를 켰다는 주장은 휘발유를 뿌린 범위와 당시 발언으로 판단하므로 녹취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방화 착수 사건 대응 순서

  • 피해자 치료와 진단 - 화상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보합니다. 방화치상 여부와 양형을 가릅니다.
  • 현장 기록 보존 - 휘발유를 뿌린 범위, 불이 붙은 위치, 그을린 흔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착수와 연소 가능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발언·경위 정리 - 범행 당시 한 말과 라이터를 켠 경위를 목격자별로 정리합니다. 방화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정신과적 상태 확인 - 범행 전후 음주·치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다친 사람과의 합의, 치료비 지급을 진행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휘발유를 뿌리기만 하고 라이터를 켜지 않았거나 불꽃이 휘발유와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착수 여부를 현장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불화 끝의 방화 사건에서 가족들은 「집은 멀쩡하니 큰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실제로는 가장 무거운 축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 시점을 둘러싼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휘발유를 어디에 얼마나 뿌렸는지, 라이터를 켠 위치와 휘발유 사이의 거리, 불이 붙은 순서가 현장 사진과 소방 기록, 목격자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정리대로 착수가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착수 여부와 방화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착수가 인정되더라도 미수 감경과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기록은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양형을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소방 자료로 착수 시점과 연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죄명과 감경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 진단서, 현장 사진과 소방 출동 기록,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여부·방화치상 적용 가능성·미수와 심신미약 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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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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