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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회의 중 반말하는 상대에게 「어린놈의 새끼」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파트 회의에서 나이 많은 입주민에게 반말하는 상대를 제지하며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한 발언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단발적 욕설일 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 말이 나오기 전 상대의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욕설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벌금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맥락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입니다. 2025년 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두고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 모여 언성을 높이던 중, 회장이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H씨가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입주민 여럿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H씨를 고소했고, H씨는 벌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로 판단합니다. 당사자 관계, 표현에 이른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보고 엄격하게 따집니다.

모욕죄 판단에서 보는 사정
구분모욕 부정 쪽모욕 인정 쪽
표현 정도경미한 욕설·무례한 표현인격을 허무는 혐오 욕설
경위상대 무례에 대한 즉흥적 반응일방적·반복적 공격
내용불만·분노 표출차별·혐오 기반 경멸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개인의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상대를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고 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모욕을 부정했습니다.

반말을 제지하다 나온 욕설은 왜 모욕이 아닌가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상대를 제지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발언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입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던 중, 회장이 나이 많은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 관용적이거나 단발적인 욕설, 즉흥적·충동적 욕설은 명예감정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회 안의 자체 평가나 민사 책임으로 다루고 국가형벌권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표현이면 순간적인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되나요?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경멸적 표현이면 우발적인 욕설이라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은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회의 진행 중 한 번 나온 것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해 퍼부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도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결론은 인천지방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모욕죄가 안 되면 민사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모욕이 되지 않더라도 명예감정을 해치는 욕설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사 위자료 청구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그대로 기록 - 실제로 한 말을 단어 그대로 적습니다. 요약된 표현이 아니라 원래 문장이 판단 대상입니다.
  • 경위 정리 - 그 말이 나오기 전 상대의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반말이나 도발이 먼저 있었는지가 맥락 판단에 쓰입니다.
  • 현장 인원 확인 - 그 자리에 누가 몇 명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과 함께 표현의 파급력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녹음·영상 확보 - 회의 녹음이나 CCTV가 있으면 보존을 요청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단편적인 진술보다 강합니다.
  • 합의 여부 검토 -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민사 위자료 문제도 함께 정리할지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현이 온라인 게시물로 남았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욕설을 들은 쪽은 그 말이 모욕이면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한 쪽은 고소장만 받아도 벌금이 정해졌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법원은 욕설 단어보다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맥락을 봅니다. 이 판결은 상대의 무례를 제지하다 나온 단발적 욕설을 모욕에서 뺐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발언 직전의 기록입니다. 상대가 먼저 반말이나 도발을 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욕설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가 녹음이나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입주민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모욕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단어만 적힌 고소장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같은 기록이 형사 고소가 어려울 때 민사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발언의 원문과 직전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구성요건과 민사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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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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