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벌금 미납 수배자를 형집행장 없이 연행할 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 미납 수배자를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 연행하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라면 적법하므로, 저항하며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이 없을 때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게 정합니다. 연행 현장에서는 저항하지 말고 미납 벌금액과 납부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 미납으로 경찰이 연행하려 하면 몸으로 막지 말고, 형집행장이 있는지와 미납 벌금액을 물어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내면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있고, 일부만 내도 유치일수가 줄어듭니다.
형집행장을 눈앞에 보여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연행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내지 못해 2026년 지명수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밤, 다른 사건으로 잠복하던 경찰관이 A씨 차량을 조회하다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알린 뒤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시간을 끌다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을 발로 찼고, 형집행장을 보여 주지 않았으니 연행이 위법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집행장을 보여 주지 않고 연행하면 위법한가요?
급속을 요하는 때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을 요하면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을 마친 뒤 신속히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1
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 납부
- 2
검사 소환
미납 시 형 집행을 위해 소환
- 3
형집행장 발부
소환 불응 시 구인용 형집행장
- 4
집행
제시 원칙, 급속 시 고지 후 집행
- 5
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년 이하
형집행장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 때처럼 「영장 미소지 시 고지 후 집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찰이 형집행장을 미리 챙길 여유 없이 우연히 형집행 대상자를 마주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은 다른 수배자를 잡으려고 잠복하던 경찰관이 차량 조회 중 벌금 미납 수배자를 발견한 사건에서 이를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벌금 미납 사실과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면 적법한 집행이 되고,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연행에 저항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함께 성립하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연행이 적법한 이상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벌금을 피하려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바뀌는 셈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얼마나 있게 되나요?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뒤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구인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연행 대응 순서
- 저항하지 않기 - 연행에 몸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 과정의 폭행은 별도 범죄가 됩니다.
- 집행 근거 확인 -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 미납 벌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기억해 둡니다. 집행 후 형집행장 제시 여부도 확인합니다.
- 즉시 납부 검토 - 가족에게 연락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완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끝납니다.
- 분납·연기 신청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소환에 응하는 것이 연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사건 기록 확보 -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면 연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장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이미 벌금을 낸 뒤 연행된 경우에는 집행의 적법성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 미납으로 연행되는 사람들은 「영장을 안 보여 주면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장은 발부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순간의 저항이 벌금 사건을 징역형이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바꿉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연행 당시의 말과 시각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 미납 사유를 설명했는지, 집행 후 형집행장을 제시했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경찰관 신체 부착 카메라, 주변 CCTV가 그 장면을 남기고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과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고지 없이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억만으로 주장하면 경찰관 진술과 맞서기 어렵습니다. 벌금 납부 내역과 검찰 소환 통지 수령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당시의 고지 내용과 영상 기록을 먼저 확보해 공무집행의 적법성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벌금 납부 고지서, 현장 영상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형집행장 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범위,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 형법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75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7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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