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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벌금 미납 구인 때 이유를 안 알려줬다고 경찰을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구인에는 구속 사유나 구속 이유를 알려 줄 의무가 없어 이를 이유로 경찰을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만 준용되고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구속이유 고지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인 이유를 묻는 것은 괜찮지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밀치거나 때리면 벌금과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이 새로 생깁니다. 경찰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는지, 미납 벌금이 얼마인지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처럼 구속 사유를 설명해야만 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지만 내지 않아 2025년 형집행장이 발부됐습니다. 2026년 여름 다른 사건으로 잠복 중이던 경찰이 B씨를 알아보고 동행을 요구했는데, B씨는 경찰이 구속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거부하다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B씨는 절차가 잘못됐으니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미납 구인에도 구속 이유를 알려 줘야 하나요?

아니요,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 위한 형집행장 구인에는 구속 사유와 구속 이유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가 준용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단계여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새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형집행장 구인 때 적용되는 절차(2026. 9. 29. 기준)
구속 사유 심사(제70조)
형집행장 구인: 적용 안 됨
구속이유 고지·변명 기회(제72조)
형집행장 구인: 적용 안 됨
형집행장 제시(제85조 제1항)
형집행장 구인: 적용
급속 시 사유·발부 고지(제85조 제3항)
형집행장 구인: 적용

출처 - 형사소송법 제72조, 제85조, 제475조, 대법원 2012도2349 판결

구속영장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형집행장 구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절차가 갈립니다.

경찰이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형집행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을 요하면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을 마친 뒤 신속히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73조는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이 형 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구인이 적법하면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여야 하는데, 적법한 형집행장 집행은 부당한 침해가 아닙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턱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찰관이 다치면 상해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벌금 미납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가 징역형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형집행장 제시도 없고 형집행 사유 고지도 없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행 당시 경찰이 한 말,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찾아 나섰는지를 증거로 세워야 합니다. 구금 자체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적법성 판단 흐름
  1. 1

    형집행장 발부 여부

    발부 전 연행이면 위법

  2. 2

    형집행장 제시 여부

    제시했다면 적법

  3. 3

    급속성 여부

    우연히 마주친 경우인지

  4. 4

    사유·발부 고지 여부

    고지 없으면 위법 다툼

노역장 구인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형집행장 발부 확인 - 검찰청에 형집행장 발부일과 미납 벌금액을 확인합니다. 발부 전 연행이었다면 적법성 다툼이 가능합니다.
  • 고지 내용 재구성 - 경찰이 연행 당시 한 말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형집행 사유와 발부 사실 고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영상·목격자 확보 -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벌금 정리 - 미납 벌금을 내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노역장유치가 끝나야 새 사건 대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비 - 공무집행방해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다쳐 상해가 함께 문제되거나 연행 과정 영상이 있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역장유치 구인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구속 이유를 안 들었으니 불법 연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형집행장 집행에 구속이유 고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고, 그 오해로 경찰을 때린 사건은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구속 이유가 아니라 형집행장 제시와 형집행 사유 고지입니다. 경찰이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고 말했는지, 그 말을 한 시각과 연행 시각, 형집행장을 챙겨 나올 여유가 있었는지가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 직후 기억이 가장 정확하므로 당일 메모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적법성이 부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 부분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고지가 있었다는 경찰관 진술만 남으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형집행장 발부 시점과 연행 당시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집행장 발부 내역·연행 당시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형집행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정당방위 주장 가능성·공무집행방해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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