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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벌금 미납 수배 중 형집행장 없이 경찰이 연행해도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벌금 미납 수배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우라면 경찰이 형집행장을 보여 주지 않고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 알리고 연행해도 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이 준용되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제시 없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행 당시 경찰이 무엇을 알렸는지, 형집행장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올 여유가 있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형집행장을 보여 주지 않더라도 몸으로 밀치거나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바로 낼 수 없다면 가족에게 연락해 납부하거나, 연행에 응한 뒤 검찰청에서 분할납부·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연행될 때 구속영장처럼 구속 사유와 구속 이유를 따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지만 내지 못해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봄 밤, 다른 수배자를 잡으려고 잠복하던 경찰이 A씨 차량을 조회해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뒤따라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구해 보겠다며 버텼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은 형집행장을 보여 주지 않은 채 A씨를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을 안 내면 경찰이 데려갈 수 있나요?

네,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검사는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 위해 소환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징역형 집행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벌금 미납에서 노역장유치까지
  1. 1

    벌금 확정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2. 2

    납부 독촉·소환

    검사가 집행을 위해 소환

  3. 3

    형집행장 발부

    소환 불응·도망·소재불명 시

  4. 4

    구인

    형집행장 제시 또는 급속 시 고지 후 집행

  5. 5

    노역장유치

    판결에서 정한 기간, 완납 시 종료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고, 실제 연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합니다.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환 없이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면 이미 형집행장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집행장을 보여 주지 않고 연행하면 위법인가요?

원칙은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형집행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영장 집행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끝나면 신속히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는 경찰이 형집행장을 챙겨 나올 여유 없이 우연히 대상자를 마주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은 다른 수배자를 잡으려고 잠복하던 경찰이 차량 조회로 벌금 미납자를 발견하고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한 뒤 연행한 사안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잡으러 나가면서 형집행장을 챙기지 않았다면 급속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 이유를 말해 주지 않은 연행도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형집행장 집행에 준용되는 것은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일 뿐이고, 구속 사유(제70조)와 구속 이유 고지(제72조)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것이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구속 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과 형집행장 집행 비교(2026. 9. 29. 기준)
구속 사유 심사
구속영장: 필요(제70조)
형집행장: 준용 안 됨
구속 이유 고지
구속영장: 필요(제72조)
형집행장: 준용 안 됨
영장 제시
구속영장: 원칙(제85조 제1항)
형집행장: 원칙(준용)
급속 시 고지 후 집행
구속영장: 가능(제85조 제3항)
형집행장: 가능(준용)

출처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2조, 제85조, 제475조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제473조·제475조·제85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고, 위 판례의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행하는 경찰을 밀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면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몇백만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 징역형이 있는 새 사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급속성 없이 형집행장 제시도, 형집행 사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연행 당시 경찰이 한 말과 상황으로 갈리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 미납 연행 대응 순서

  • 미납 벌금 확인 - 확정된 벌금액과 납부기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판결문이나 납부명령서로 확인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액에 따라 유치 일수가 정해집니다.
  • 고지 내용 기록 - 연행 당시 경찰이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말했는지 적어 둡니다. 적법성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물리적 대응 자제 - 연행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밀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적법한 집행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됩니다.
  • 납부·분할 신청 - 가족을 통해 벌금을 내거나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완납하면 노역장유치는 끝납니다.
  • 사회봉사 신청 검토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형편이 어렵다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납부명령 고지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면 경찰의 고지 내용과 영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 미납으로 연행되는 분들은 「영장도 안 보여 줬으니 불법 체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영장의 급속 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대법원은 우연히 마주친 경우의 고지만으로 한 연행을 적법하다고 봅니다. 억울함에 경찰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새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연행 당시의 말과 시각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이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고 말했는지, 차량 조회 시각과 연행 시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경찰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찾아 나섰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녹음이 있으면 기억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적법성이 부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가 되고, 폭행 부분도 정당방위 주장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경찰관 진술만 남아 유죄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연행 당시 고지 내용과 형집행장 소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벌금 납부명령서·연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형집행장 급속 집행 요건 충족 여부·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노역장유치 대신 쓸 수 있는 납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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