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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내 수배 중인데 형집행장 얘기 없이 수갑 채우려 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인하려 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어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미납 지명수배 사실만 알린 것으로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금 수배로 구인을 당하게 되면 저항하지 말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묻고 대답을 들으십시오. 벌금은 현장에서 납부하면 구인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들었다고 해서 그 구인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에는 따로 형집행장 고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조회에서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H씨가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을 알리며 수갑을 채우려 했으며, H씨는 반항하다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경찰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H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수배자를 데려갈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보여 주어야 하고, 형집행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급박한 경우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자유형 집행 규정을 따르고,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영장 집행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은 경찰이 벌금 미납 사실과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까지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집행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인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집행장 고지 없이 구인하면 저항해도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만 성립하므로, 형집행장 고지 없이 한 구인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그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의 해석입니다.

다만 저항의 정도가 지나치면 상해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현장에서는 말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을 안 내면 어떤 절차로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검사는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소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판결에서 정한 범위로,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벌금 미납부터 노역장 유치 집행까지
  1. 1

    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 납부

  2. 2

    소환

    검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소환

  3. 3

    형집행장 발부

    소환 불응·도망 염려 시 발부

  4. 4

    구인

    형집행장 제시 또는 발부 사실 고지 후 집행

  5. 5

    노역장 유치

    판결에서 정한 기간 작업 복무

수배 중이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노역장 유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벌금 수배 구인 대응 순서

  • 형집행장 확인 요청 - 형집행장 발부 여부와 제시를 요구합니다. 고지가 없으면 구인의 적법성이 흔들립니다.
  • 현장 납부 검토 - 벌금을 바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하면 구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 대화 내용 기록 - 경찰이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지명수배·미란다 고지와 형집행장 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저항 자제 - 물리적 저항은 피하고 말로 확인합니다. 상해 등 별도 책임을 막습니다.
  • 입건 후 무죄 주장 -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면 위법한 구인임을 다툽니다. 판례 기준을 근거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이 형집행장을 실제로 소지해 보여 주었거나 현장에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사유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과 현장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 수배 중 검문에 걸리면 「수배자니 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절차이므로 형집행장 제시나 발부 사실의 고지라는 방식을 지켜야 적법하다고 봅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와 형집행장 고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이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말은 구분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바디캠 영상이나 동석자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섞이므로 당일 메모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직무집행의 위법을 증명하는 중심 자료가 되고, 경찰관 상해가 함께 문제되면 저항의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남은 벌금 납부 문제는 별도로 검찰과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고지 내용을 영상과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벌금 납부명령서·현장 영상이나 동석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형집행장 고지 여부·구인의 적법성·남은 벌금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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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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