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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가량을 넘겨 벤 나무에 관청 극인이 찍혀 있는데 반출하면 공기호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가량을 넘겨 벤 나무에 관청의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혀 있더라도 그 나무를 쌓아 두거나 반출한 것만으로는 공기호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기호의 행사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처럼 공범 아닌 사람에게 보이는 등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극인을 누가 찍었는지와 극인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인 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산림 단속이나 수사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극인을 찍은 사람과 날짜, 극인이 찍힌 목재를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행사죄는 행위자와 행위가 다르면 따로 판단됩니다.

극인이 찍힌 나무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행사죄까지 함께 책임진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벌채 허가를 받아 산에서 소나무를 베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수량보다 많은 나무가 베어졌고, 그 나무 밑동에도 관청의 임산물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나무를 산판에 쌓아 두었다가 반출했는데, 수사기관은 공기호행사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기호를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사는 위조되거나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처럼 공범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외부적 행위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허가량을 넘겨 벌채한 나무에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이 찍혔더라도, 그 나무를 산판에 쌓아 두거나 반출한 것만으로는 공기호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극인 자체를 진정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극인을 찍은 행위는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허가 범위를 넘는 나무에 관청 극인을 찍는 것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극인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찍게 한 사람과 공모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극인 관련 행위별 죄명(2026. 10. 4. 기준)
허가 초과 목재에 극인을 찍음
문제 되는 죄: 공기호부정사용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극인을 검수원 등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
문제 되는 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극인 찍힌 목재를 쌓아 두거나 반출
문제 되는 죄: 행사 아님
법정형: -
산주 동의 없이 목재 반출
문제 되는 죄: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38조, 제329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

대법원 1981년 판결 사건에서도 극인을 찍게 했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극인을 찍은 장면을 본 사람, 극인 보관 장부, 작업 일지가 부정사용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나 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벤 나무를 반출하면 다른 죄가 되나요?

산 주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베어 반출했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주와 벌채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범위를 넘었는지, 넘은 부분을 산주가 사후에 승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허가량 초과 벌채는 산림 관계 법령 위반으로 따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벌채 허가서의 수량과 구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초과 벌채 공기호 대응 순서

  • 극인 찍은 사람 확인 - 누가 언제 극인을 찍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부정사용죄의 행위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제시 행위 점검 - 극인을 진정한 것처럼 검수원이나 매수인에게 보여 준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행사죄가 됩니다.
  • 허가 범위 대조 - 벌채 허가서의 수량·구역과 실제 벌채량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초과 부분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 산주 동의 확인 - 산 주인과의 계약서와 사후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절도죄 성립을 가릅니다.
  • 진술 정리 - 위 자료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공범 관계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극인이 찍힌 목재를 검수 서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겼거나 관청 검수 과정에 제출했다면 거래 서류와 검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호·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극인이 찍힌 나무를 옮기면 그 자체가 공기호를 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외부적 행위로 좁게 봅니다. 쌓아 두거나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갈라야 할 것은 「찍은 행위」와 「보인 행위」입니다. 극인 보관 장부, 작업 일지, 검수원이나 매수인에게 목재를 넘길 때 주고받은 서류가 그 자료입니다. 누가 극인을 손에 들었는지를 본 사람의 진술은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과 행사를 나누어 다툴 때 쓰입니다. 전해 들은 진술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문제 되고, 행사 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행사죄 부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호·문서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기호를 찍은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보인 행위를 나누어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벌채 허가서·작업 일지·목재 거래 서류·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기호부정사용과 행사의 구분·허가 초과 범위·절도죄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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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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