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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사기 수익을 가족이 맡아 둔 현금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으로 생긴 돈이라면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도6485 판결은 범죄피해재산이라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의 금액과 그 돈을 받은 날짜와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관하던 현금이 압수됐다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받아 금액과 보관 장소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 적어 두십시오. 돈의 출처와 받은 경위가 몰수와 처벌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니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몰수는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단체 사건에서는 그 돈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1. 사위로부터 현금 약 20억원이 든 가방 여러 개를 받아 집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사위는 투자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관 중이던 현금을 압수했고, E씨는 사위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E씨를 유죄로 보면서도, 압수된 현금은 사기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라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은 몰수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돈이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6485 판결은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몰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본범의 죄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추징
사기 등 재산에 관한 죄만 성립몰수 불가(범죄피해재산)추징 불가
사기 목적 범죄단체조직·활동죄 함께 성립몰수 대상(2025도6485)몰수 불능 등이면 추징 가능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대법원 2025도6485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산에 관한 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돌려받을 몫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한이 재산에 관한 죄만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처럼 사기와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단체조직·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인 이상 몰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판결 사안의 현금도 사위가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숨긴 범죄수익등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족이 맡아 보관만 했는데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나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거나 숨길 목적으로 보관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사위와 공모해 현금을 주거지 등에 보관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돈의 출처를 몰랐다거나 숨길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와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몰수 대상이면 법원은 반드시 몰수해야 하나요?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는 「몰수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적 몰수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몰수 대상인 이상 원심이 그 전제에서 몰수를 명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이면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범죄단체 사건인지 단순 사기 사건인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몰수를 빠뜨린 판결이 파기되면 형량도 다시 정하나요?

다시 정합니다.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파기하는 경우에는 몰수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어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됩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몰수 누락 판결의 파기와 환송
  1. 1

    항소심 몰수 미선고

    범죄피해재산이라 몰수 불가로 판단

  2. 2

    검사 상고

    몰수 법리 오해 주장

  3. 3

    유죄 부분 전부 파기

    몰수 부분만 따로 파기할 수 없음

  4. 4

    환송 법원 재판단

    몰수 대상 전제에서 몰수 여부와 형량 다시 판단

환송 법원은 압수된 현금을 몰수 대상으로 보는 전제에서 몰수 여부를 판단하고, 형량도 함께 다시 정합니다. 몰수가 실제로 선고될지와 최종 형량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2027. 9. 9. 시행 예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본도 몰수 조항(제8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범죄수익 보관 사건 대응 순서

  • 압수 내역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금액, 보관 장소, 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몰수 대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출처 정리 - 돈을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적습니다. 범죄수익 인식과 은닉 목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본범 사건 확인 - 돈을 맡긴 사람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됐는지 단순 사기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범죄피해재산 몰수 제한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내 돈 분리 - 압수된 돈 가운데 본인이 적법하게 번 돈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내역으로 구분합니다. 섞인 재산의 몰수 범위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자 측과의 관계와 반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양형과 몰수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된 재산이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거나 피해자가 이미 민사소송을 낸 경우에는 재산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몰수·추징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죄수익 보관 사건에서 가족들은 피해자의 돈이니 몰수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피해재산 몰수 제한은 재산에 관한 죄만 저질렀을 때의 규칙입니다. 본범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된 사건이면 같은 돈이 몰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범의 공소장과 돈을 받은 경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돈을 건네받은 날짜, 그때 들은 설명, 보관 장소를 옮긴 시점, 압수 당시 금액이 기록으로 맞아야 하고, 본인 돈이 섞여 있다면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압수조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바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은닉 목적과 범죄수익 인식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몰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몰수를 빠뜨린 판결은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될 수 있어, 상고 단계까지 몰수 쟁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몰수·추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된 재산의 출처와 본범 사건의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은닉 목적과 몰수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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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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