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잃어버린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달면 공기호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분실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비슷하게 다른 차의 번호판을 고쳐 만들어 차에 달았다면, 그 차를 운행할 목적이 있는 한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번호판을 차에 붙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이 자동차의 동일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조 번호판을 단 채 운행했는지와 번호판 분실 뒤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위조 번호판을 이미 달았다면 더 운행하지 말고 떼어 보관한 뒤, 원래 번호판의 분실 경위와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위조 번호판을 단 채 운행하면 위조죄와 별도로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린 것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6월 고객 B씨의 화물차를 수리하려고 견인해 오던 중 그 차의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렸습니다. B씨가 차를 써야 하니 번호판을 찾아 달아 달라고 재촉하자, A씨는 폐차를 앞둔 다른 차의 번호판을 떼어 숫자를 고쳐 분실한 번호판과 비슷하게 만든 뒤 B씨의 차에 달아 주었습니다. A씨는 원래 그 차의 번호와 같으니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번호와 같게 만들어도 위조인가요?
위조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공무소의 기호인 공기호이고, 권한 없이 이를 만들어 내면 그 숫자가 원래 그 차의 등록번호와 같더라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위조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해 운행할 목적이 있었다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가볍지 않습니다. 차 주인이 요구했고 차를 정상적으로 쓰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사람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번호판을 만든 사람과 그 번호판을 단 차를 알면서 운행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번호판을 고쳐 만듦 | 형법 제23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 위조 번호판 단 차 운행 | 형법 제23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 허가 없이 번호판 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등 |
- 번호판을 고쳐 만듦
- 적용 조항: 형법 제238조 제1항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위조 번호판 단 차 운행
- 적용 조항: 형법 제238조 제2항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허가 없이 번호판 뗌
- 적용 조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238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
자동차관리법도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을 따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정비업자가 번호판을 만들어 주고 차 주인이 이를 알고 운행했다면, 정비업자와 차 주인 모두 형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책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정비 중에 번호판을 떼어도 되나요?
정비업자는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번호판을 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견인 중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위조 번호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차 주인과 함께 관할 관청에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차 주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번호판 위조 사건 대응 순서
- 운행 여부 확인 - 위조 번호판을 단 뒤 차가 실제로 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운행했다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 번호판 보관 - 위조 번호판과 원래 번호판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위조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분실 경위 정리 - 번호판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견인 기록이나 영상이 있으면 함께 확보합니다.
- 차 주인과의 관계 정리 - 차 주인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범 여부와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재발급 진행 - 관할 관청에서 정식으로 번호판 재발급을 받는 일입니다. 원상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차의 번호판을 그대로 옮겨 단 경우처럼 부정사용이 문제되거나 위조 번호판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사정이 있으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래 차의 번호와 같은 번호판을 만들어 단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은 공무소가 발급하는 기호이고, 권한 없이 만들어 단 순간 공기호위조가 됩니다. 차를 정상적으로 쓰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행사할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번호판이 언제 사라졌고 언제 위조 번호판이 달렸는지, 그 사이 차가 운행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견인 기록, 정비 접수일, 차 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위조 번호판을 단 뒤의 운행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각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정비업자와 차 주인 가운데 누가 위조를, 누가 행사를 했는지 나누는 근거가 되고, 차 주인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사죄 책임을 벗는 자료가 됩니다. 정식 재발급을 서두르고 위조 번호판을 바로 떼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고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번호판 분실과 위조 시점, 운행 여부를 먼저 정리해 위조죄와 행사죄의 범위를 나눈 뒤 정비업자와 차 주인의 책임에 각각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견인·정비 접수 기록·차 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위조 번호판 사진·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기호위조와 행사죄 성립 범위·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차 주인과의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 형법 제238조 제2항
- 형법 제23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 형법 제23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