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눈으로는 보이는데 단속카메라에 안 찍히는 번호판을 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육안으로는 잘 보여도 무인 단속카메라가 읽지 못하게 하는 보조번호판이나 안전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에 기계장치의 판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법은 고의면 형사처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덧붙인 번호판이나 필름부터 떼어 내고 구매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번호판 위에 덧붙인 보조번호판이나 안전번호판, 반사 필름, 커버가 있으면 바로 떼어 내고, 뗀 날짜와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단속 이후에도 계속 붙이고 다니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눈으로 보기에 번호가 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모든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은 고의 여부에 따라 형벌과 과태료를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인터넷에서 「야간에도 번호판이 선명해 보인다」는 광고를 보고 반사 코팅된 안전번호판을 사서 원래 번호판 위에 덧붙였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눈으로는 번호가 잘 보였지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는 빛 반사로 번호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N씨는 눈으로 보이는데도 처벌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단속카메라로 안 읽히는 번호판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같은 기계장치의 인식이나 판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은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안전번호판을 붙이면 야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사안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제품을 붙였다면 육안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제품을 산 경우처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제재 | 조문 |
|---|---|---|
| 고의로 가림·판독 곤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81조 제1호의2 |
| 고의 없는 가림·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84조 제3항 제2호 |
| 가림 장치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81조 제1호의3 |
- 고의로 가림·판독 곤란
-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문: 제81조 제1호의2
- 고의 없는 가림·운행
-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문: 제84조 제3항 제2호
- 가림 장치 제조·판매
-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문: 제81조 제1호의3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제1호의3, 제84조 제3항 제2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 중 고의범을 제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안은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만 적었지만, 지금은 고의 여부에 따라 징역·벌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고의는 제품을 산 경위, 광고 문구, 단속 후에도 계속 붙였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번호판 가리는 제품을 판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08도563 판결에서도 판매자가 「야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광고 문구가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단속 대응 순서
- 부착물 제거 - 보조번호판, 반사 필름, 커버를 바로 떼어 냅니다. 계속 붙이고 다니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구매 경위 정리 - 제품을 산 날짜, 판매처, 광고 문구를 캡처해 둡니다. 단속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촬영 사진 확인 - 단속 사진에서 번호가 어떻게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판독 곤란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원래 위반 확인 - 단속카메라에 찍힌 원래 사유(속도·신호 등)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 위반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조사에서 고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구매 동기와 사용 기간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형벌과 과태료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호판이 오염되거나 휘어서 알아보기 어려워진 경우처럼 덧붙인 물건이 없는 사안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번호판에 무언가를 덧붙인 운전자들은 「눈으로 잘 보이니 문제없다」거나 「판매처가 합법 제품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단속카메라가 읽을 수 있는지도 기준으로 삼고, 판매처의 홍보 문구는 오히려 단속 회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과 경위의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언제 어떤 광고를 보고 샀는지, 단속 연락을 받은 날 바로 떼어 냈는지가 고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단속 이후에도 계속 붙이고 다닌 기록이 쌓이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로 정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조사 초기에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행정형벌이 문제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매 경위와 사용 기간을 먼저 정리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통지서·번호판 부착물 사진·구매 내역과 광고 화면·제거한 날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판독 곤란 해당 여부·고의 인정 가능성·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적용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3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