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회사가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상당액을 내지 않으면 대표도 함께 고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통고처분은 행위자와 법인에게 각각 통고서로 나옵니다. 대법원은 회사에만 통고처분을 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실제 행위자였던 전 대표까지 함께 고발한 것을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3도5650). 회사와 대표가 각각 확인할 통고서와 이행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통고서와 대표 통고서를 따로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각자 통고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행위자였던 대표도 함께 고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포탈은 회사의 세금이지만,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대표나 직원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칙 사건에서는 실제로 행위한 사람과 회사가 함께 처분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도 두 사람에게 따로 나오고,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처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유통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2025. 12. 물러났습니다. 재임 중인 2023·2024 사업연도에 가공매입을 넣어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고, 2026. 9. 회사는 벌금상당액 1억 1,000만원의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E씨에게 온 통고서에는 납부할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통고처분을 이행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E씨는 이미 퇴임했고 자신은 낼 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안 내면 자신도 고발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고처분은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나오나요?
각각 나옵니다. 시행령은 통고처분을 할 때 조세범칙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도 통고처분은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일 뿐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고,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의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장은 회사와 사내이사에게 각각 같은 액수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했고, 두 사람은 각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통고대로 이행한 효력도 통고서를 받은 사람별로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만 통고서를 받았는데 대표도 고발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13도5650 판결의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회사에 벌과금 상당액 1억 4,300만원을 통고하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자자 아닌 행위자로서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별지에 적었습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자 회사와 전 대표를 함께 고발했습니다. 원심은 전 대표가 납부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회사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통고서는 회사에 대한 것이고 별지의 전 대표 관련 내용은 회사의 범칙사항 설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통고서의 상대방 | 전 대표에게도 면제 통고 | 회사에 대한 통고서이고 별지는 범칙사항 설명 |
| 회사 불이행 후 전 대표 고발 (핵심 행) | 고발할 수 없음 | 명백히 자의적이라 할 수 없음 |
| 사임·비출자자 여부 | 고발 불가 사정 | 달리 볼 것 아님 |
| 공소기각 결론 | 부적법 고발 | 고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없음(결론 유지)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를 배척했지만 고발 범위가 달라 공소기각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이어서 대법원은 통고서에 전 대표를 회사의 이행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없었고, 일반인이라면 실제 행위자였던 대표가 회사의 불이행 시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함께 고발한 것을 명백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기각 결론은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이 달랐다는 다른 이유에서 유지된 것입니다.
대표가 이미 물러났다면 달라지나요?
같은 판결은 이 점도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회사와 함께 실제 행위자였던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출자자가 아니라거나 통고처분 당시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E씨처럼 퇴임한 대표는 회사 의사결정에서 빠져 있어 회사의 이행 여부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 경영진과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이행이 어렵다면 고발에 대비해 자신의 관여 범위와 포탈세액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상당한 주의·감독으로 면책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벌규정의 적용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회사는 처분 전에 세무관리 체계, 결재 절차, 내부감사 기록을 근거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자신이 행위자인 사건에서는 회사가 대표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면책 기준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회사는 특가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나요?
회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이 조항이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공범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명문의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조세범 처벌법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1
위원회 심의
처분 결정과 양벌규정 적용을 함께 심의
- 2
통고서 작성
행위자와 법인별로 각각 작성·송달
- 3
15일 이행 기간
각자 통고대로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음
- 4
불이행 시 고발
회사 불이행이면 실제 행위자도 함께 고발될 수 있음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다만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이 아닌 10년으로 정합니다. 대표의 포탈세액이 특가법 문턱을 넘는지가 회사의 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인 통고처분 대응 순서
- 통고서 분리 확인 - 회사와 대표 각각에게 온 통고서의 금액, 범칙사실, 송달일을 정리합니다.
- 이행 계획 공유 - 회사의 이행 여부와 자금 계획을 현·전 대표가 함께 확인합니다.
- 기한 안 이행 - 각자 통고서대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면책 의견 준비 - 회사는 내부통제 자료로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냅니다.
- 고발 대비 - 이행이 어렵다면 대표는 관여 범위와 연도별 포탈세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고서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회사의 이행 여부, 대표의 실제 관여 범위에 따라 대표의 고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조세범칙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의 처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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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온 통고서에 납부 금액 없이 면제로 적혀 있나요?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함께 고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행 계획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문제된 연도 이후 대표에서 물러나셨나요?
사임만으로 책임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관여 범위와 포탈세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실제로 장부나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사람이 대표가 아닌 직원이나 외부 대리인인가요?
회사의 주의·감독 체계를 자료로 정리해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4호
대표의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을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무상 착안점
법인 사건에서 대표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문장이 통고서 별지의 「면제」입니다. 2013도5650 판결은 그 표현이 대표에게 확정적인 불고발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회사의 이행 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임한 대표는 특히 불리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형사 위험이 정해지는데, 정작 그 결정에 관여할 수단이 없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직후 현 경영진과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표 개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한 의견을 위원회 단계에서 따로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양벌규정 면책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대표가 아닌 실무자이거나 외부 세무대리인이라면 회사의 감독 체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처분 전에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과 대표가 함께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사건에서 통고서별 이행 범위와 고발 위험을 나눠 검토해 왔으며, 양벌규정 면책 주장과 대표 개인의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 법인 조세범칙 사건 대응
- 양벌규정 면책 검토
- 대표이사 형사 변호
- 통고처분 이행 여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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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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