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버스 사고로 숨진 아들 사건이 불기소됐는데 아버지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아버지는 고소권자이자 형사피해자로서 버스 기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면 항고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고소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소를 했는지와 처분 통지서가 경찰 불송치인지 검사 불기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한 아버지라면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고소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으로 간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접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툴 자격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부모는 법이 정한 고소권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아들은 2025년 11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들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2026년 9월 버스 기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R씨는 직접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자기 이름으로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헌법소원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진 아들 사건의 불기소를 아버지 이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부모처럼 범죄로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사람을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 범위에 넣어 왔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는 아버지가 고소를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원안 당시에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고소인에게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고소했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전에는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 상황 | 절차 | 기한 |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통지일부터 3개월 |
| 고소 후 검사 불기소 | 항고 후 재정신청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
| 고소 없이 검사 불기소 | 헌법소원 | 안 날부터 90일, 1년 |
- 경찰 불송치
- 절차: 이의신청
- 기한: 통지일부터 3개월
- 고소 후 검사 불기소
- 절차: 항고 후 재정신청
- 기한: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 고소 없이 검사 불기소
- 절차: 헌법소원
- 기한: 안 날부터 90일, 1년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 절차가 있으므로 고소한 아버지는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돼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다툴 통상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망 사고처럼 경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처분 주체와 단계부터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교통사망 불기소 다툼 순서
- 처분 단계 확인 - 경찰 불송치인지 검사 불기소인지, 고소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블랙박스·CCTV 영상,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 분석 자료를 열람·등사합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중앙선 침범 판단의 근거와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충돌 지점과 파편 위치가 핵심 자료입니다.
- 절차 선택 - 고소했다면 30일 안 항고 후 10일 안 재정신청, 고소하지 않았다면 90일 안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 민사 배상 병행 -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비율은 형사 결론과 별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물 하자가 함께 문제라면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망 사고 유족을 대리해 고소와 불기소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부모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서 다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숨진 피해자의 부모를 고소권자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부모를 형사피해자로 보아 왔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입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와 통지서의 종류를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일, 경찰 불송치 통지일이나 검사 불기소 통지일, 항고 접수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사고 직후 확보한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도 함께 보관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수사기관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이 기록에 따라 10일 재정신청과 90일 헌법소원 중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다른 길의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고, 같은 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다투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망 사고 유족을 대리해 고소와 불기소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 여부와 처분 단계를 먼저 확인해 이의신청·재정신청·헌법소원 중 맞는 절차를 고른 뒤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또는 불송치 통지서·고소장 사본·사고 영상과 실황조사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권자 지위·불복 절차 선택·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