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 없이 경찰이 수사한 교통사고, 피해자도 불기소에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이 사고를 인지해 수사한 사건에서 따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이 항고권자를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한정하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하고 사고 영상과 실황조사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기소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항고 기간 30일 안에 서둘러 고소장을 새로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헌법소원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 멈춰 섰는데,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뒷좌석의 부모님이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쳐 입원했습니다. 사고는 출동한 경찰이 인지해 수사했고, A씨는 따로 고소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퇴원 뒤 알아보니 화물차 운전자가 「A씨가 추월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처분일로부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소청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경찰이 사고를 인지해 수사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법을 대신한 공소청법도 항고권자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정합니다. 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재정신청 역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일부 범죄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길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다툴 통상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별도 고소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고소인 | 고소 안 한 피해자 |
|---|---|---|
| 검사 불기소 | 항고 후 재정신청 |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3개월) | 이의신청(3개월) |
| 피해자 사망 | 유족 고소 가능 | 배우자·직계친족 이의신청 가능 |
- 검사 불기소
- 고소인: 항고 후 재정신청
- 고소 안 한 피해자: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 경찰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3개월)
- 고소 안 한 피해자: 이의신청(3개월)
- 피해자 사망
- 고소인: 유족 고소 가능
- 고소 안 한 피해자: 배우자·직계친족 이의신청 가능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6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69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거칠 절차가 없다는 점이 이 결정의 이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고소인등」으로 정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달라지나요?
새로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 지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고소와 그에 따른 구제절차로는 종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 증거가 있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고소를 검토하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불기소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불기소처분인지 경찰의 불송치결정인지, 처분일과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다툴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사실을 안 날 기록 - 불기소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남겨 둡니다. 헌법소원 90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사고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CCTV, 실황조사서, 차량 감정 결과를 모읍니다. 처분의 자의성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불송치면 이의신청, 검사 불기소면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고소를 새로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 기간 내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자신이 다른 운전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어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기록과 사고 분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의 불기소처분 불복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유족들은 경찰이 알아서 수사했으니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항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의 권리여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에 직접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불기소 사실을 안 날입니다. 입원이나 장례로 늦게 알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와 도로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헌법소원에서 처분이 자의적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008헌마716 결정도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혐의없음 처분을 취소했고, 취소 뒤 재수사에서는 같은 자료가 검사의 새 처분을 이끄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의 불기소처분 불복을 대리해 왔으며, 처분 종류와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사고 자료를 확보해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통지서나 처분 확인 자료·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절차의 선택·청구기간 계산·불기소 이유의 반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