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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내 브랜드명을 앞에 붙여도 제품명에 남의 상표가 들어가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자사 브랜드명을 앞에 붙였더라도 제품명 속 다른 단어가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라면 그 단어가 남의 등록상표와 유사할 때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174 판결은 「CATALIC」만 요부로 본 원심을 깨고 립스틱 이름 속 「Nudism」도 요부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제품명이 실제로 표시된 상세페이지와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제품명이 실제로 어떻게 표시됐는지 상세페이지·포장·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요부가 어디인지는 표시된 모양과 배열로 판단합니다.

자사 브랜드명을 앞에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지만, 반대로 제품명에 들어간 단어마다 모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립스틱의 「매트」처럼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은 식별력이 약해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봄부터 오픈마켓에서 자사 브랜드 「CATALIC」을 붙인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는 이름으로 광고하며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장품 회사가 립스틱 등을 지정상품으로 「Nudism」과 철자가 같은 영문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상표권자가 고소하자 A씨는 「우리 브랜드명이 맨 앞에 크게 있으니 소비자가 헷갈릴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화면에는 제품 사진 옆에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 「CATALIC」이 네 줄로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브랜드명을 앞에 붙이면 남의 상표와 다른 상표가 되나요?

아니요, 자사 브랜드명을 붙여도 제품명 중 다른 부분이 독립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그 부분만 떼어 등록상표와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은 「CATALIC」만이 요부라고 본 원심을 깨고, 「Narcisse」와 「Nudism」도 각각 요부라고 보았습니다.

결합상표 유사 판단 순서
  1. 1

    구성 부분 나누기

    제품명을 단어별로 분리

  2. 2

    식별력 평가

    상품 성질 표시어는 제외

  3. 3

    요부 확정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부분 찾기

  4. 4

    요부끼리 대비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비교

  5. 5

    혼동 우려 판단

    상품 동일·유사 여부까지 확인

출처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남겨 그 부분만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먼저 요부끼리 비교합니다.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에서 비중이 큰지, 다른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 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광고에서 네 부분을 줄을 나눠 따로 표시한 점을 들어, 브랜드명과 다른 단어들이 하나로 붙어서만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랜드명이 대문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만 강한 인상을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자상표는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드」는 되고 「누디즘」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색조 화장품에 쓰는 「누드」는 피부색을 떠올리게 해 식별력이 낮지만, 「Nudism」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어서 립스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품질·효능·용도를 직감하게 하거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말이 아니면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 구성 부분별 식별력 판단
구성 부분의미판단
CATALIC조어요부
Narcisse수선화(프랑스어)요부
Nudism나체주의(영어)요부
Holic강조 접미사식별력 약함
Matte·Lipstick상품 성질식별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판결은 「Matte」, 「Lipstick」은 광택 없는 립스틱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고, 「Holic」은 앞말을 강조하는 접미사에 그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식별력 없는 부분을 걷어 내면 남는 단어들이 각각 요부가 됩니다. 등록상표와 「Nudism」 부분은 글자체만 다를 뿐 철자가 같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이어서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도 립스틱으로 같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도 표장이 유사하다고만 판단했고, 대표이사의 고의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회사 업무로 침해행위를 했다면 행위자 외에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의 침해죄 법정형은 판결 사안 당시와 같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상표권자는 침해 금지와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순서

  • 표시 현황 보존 - 상세페이지, 포장, 광고 배너에 제품명이 표시된 모양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요부 판단은 실제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록상표 확인 - 상대방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등록일을 키프리스로 확인합니다. 지정상품과 내 상품이 같거나 유사한지에 따라 침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식별력 분석 - 제품명을 단어별로 나눠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말과 식별력 있는 말을 구분합니다. 식별력 있는 단어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위험이 큽니다.
  • 고의 관련 자료 정리 - 제품명을 정한 경위, 상표 검색 기록, 경고장을 받은 날을 모읍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침해의 고의가 따로 다퉈집니다.
  • 판매 중단과 협의 판단 - 계속 판매할지, 제품명을 바꿀지, 사용 합의를 시도할지 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계속 팔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상표도 등록돼 있거나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등록원부와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장품·패션 업계에서는 「앞에 우리 브랜드를 크게 박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제품명에 감각적인 단어를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식별력 있는 단어는 브랜드명 옆에 있어도 따로 요부가 되고, 그 단어 하나가 남의 등록상표와 겹치면 침해가 문제됩니다.

분쟁에서는 표시 방법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결도 광고 화면에서 단어들이 네 줄로 나뉘어 표시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세페이지가 바뀌기 전의 화면, 포장 디자인 시안, 제품명을 정할 때의 상표 검색 기록, 경고장이 도달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는 자료이자 민사 손해배상에서 침해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고장 도달일 이후 판매분은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그 전의 판매분은 상표 검색 기록과 제품명 결정 경위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고인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요부와 식별력을 먼저 분석한 뒤 고의와 침해 범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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