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휴대폰 압수 때 압수목록을 못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증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2157 판결의 참여권 판단 기준과 다른 곳에서 압수된 물건의 참여권, 압수 당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압수 당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을 달라고 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서명하면 나중에 절차 위반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증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보고서를 따로 남겼다면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참여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거나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마구 복제했다면 결론이 다르므로, 절차 하자를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무역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10. 중국에서 들어오던 화물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은 위조 이어폰이 적발되었고, 송장에 A씨 회사가 수하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 조사에서 화물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는데, 세관 수사관은 영장으로 창고 화물을 압수하고 사무실에서 A씨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2026. 3. 9. A씨는 기소되었고, 압수목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A씨는 이런 절차 위반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증거를 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세관 휴대품검사에서 위조 메모리카드 12,000개가 적발되었고, 송장에 수하인으로 적힌 회사 대표가 상표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으로 세관 창고에서 메모리카드를,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메시지를 복원·출력했습니다. 원심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없고 관할 검사장 보고도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압수 취지를 상세히 적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조사보고의 작성 경위 및 복원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감안하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관할 밖 수사 보고 규정은 내부 보고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에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함부로 복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고 이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절차 하자와 대법원 판단
문제 된 절차원심대법원
휴대전화 압수조서 미작성 (핵심 행)위법조사보고서로 갈음, 실질 침해 아님
파일 명세 압수목록 미교부위법조사보고서로 갈음, 실질 침해 아님
관할 밖 수사 보고 누락위법내부 보고의무에 불과
창고 메모리카드 압수 시 피고인 미통지참여권 침해참여권자로 단정 못 함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위법합니다. 예외는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거나, 위반의 성질과 경과에 비추어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어서, 모든 절차 위반이 용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관련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닌 곳에서 압수되면 참여권이 없나요?

압수 당시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참여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메모리카드는 세관 창고에 있었고, 수사관은 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조서와 목록을 그 담당자에게 주었습니다.

대표는 처음에 메모리카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필 진술서까지 냈기 때문에 수사관이 임의제출 대신 영장으로 압수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처음에 관련성을 부인한 진술이 나중에 참여권 주장을 약하게 만든 셈입니다. 혐의를 피하려고 한 말이 절차 다툼에서는 불리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화물이나 보관물에 관한 진술은 이런 결과까지 생각해 정해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와 이를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제219조는 현행 문언도 같고,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결이 언급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2021. 1. 1. 폐지되었으나, 판결의 핵심인 참여권 법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제106조 제4항은 법원이 정보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이 조항도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통지 여부와 참여 요청 기록을 정리해 참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2.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나요?

    서명 경위와 설명을 들은 내용을 정리해 의사 표시가 명시적이었는지 따집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3. 혐의와 관계없는 사진이나 대화까지 복제된 것으로 보이나요?

    기록에서 복제 범위를 확인해 무관 정보 복제의 위법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휴대전화 압수 절차 대응 순서

  • 압수 현장 기록 - 영장 제시 여부, 압수한 물건, 목록 교부 여부, 시각을 메모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포렌식 선별·복제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파일 목록 요구 -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담긴 목록 교부를 요청합니다.
  • 기록 대조 - 기소 후 수사기록에서 압수조서, 조사보고, 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참여권 침해가 실질적인지 따져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 주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여 기회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수사기관이 압수 경위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무관한 정보까지 복제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 상표법·관세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 절차 다툼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살린 것은 압수 당일 작성한 조사보고서였습니다. 변호인은 기소 후 기록을 열람할 때 압수조서가 없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하는 보고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복제한 파일 범위가 적혀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쪽 기록도 중요합니다. 압수 당시 참여를 요구했는지, 목록을 달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수사기관 기록과 엇갈리기 쉽습니다. 그날 바로 변호인에게 문자나 메일로 경과를 남겨 두면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디지털 포렌식 참여,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상표법·관세법 형사 사건을 변론합니다.

  • 압수·수색 현장 대응
  • 디지털 포렌식 참여·선별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상표법·관세법 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