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위조 양도증으로 우리 상표를 넘겨 간 사람이 쓰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위조 양도증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쳤더라도 상표권자와의 이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상표권자가 아니어서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등록 명의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원부와 이전등록 신청 서류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회사 상표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것을 알았다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원부와 이전등록 신청 서류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상표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어떤 서류로 이전등록이 됐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이전등록 명의가 상대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상표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합의가 없었다면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상표권자는 여전히 원래 회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3년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을 지정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F씨가 E사 명의의 상표 양도증을 위조해 특허청에 내고 2024년 초 자기 앞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F씨는 그 뒤 2년 가까이 자기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이 상표를 걸고 영업했고, E사는 F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F씨는 「등록원부상 상표권자는 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서류로 이전등록을 마치면 상표권도 넘어가나요?
아니요, 상표권이 넘어가려면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이전 합의와 이전등록이 모두 있어야 하므로, 합의 없이 위조 서류로 등록만 마친 사람은 상표권자가 아닙니다.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빼고는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등록이 있다고 합의가 없는 이전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 1
이전 합의 확인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 이전 목적의 합의
- 2
이전등록 확인
특허청 등록이 있어야 효력 발생
- 3
두 요건 모두 충족
양수인이 상표권자
- 4
합의 없이 등록만
원래 회사가 여전히 상표권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은 피해 회사가 이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조 양도증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람이 상표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등록 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으니 타인의 상표를 쓴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표를 쓰면 침해행위이고, 2026. 10. 11.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판결은 등록 명의만 가진 사람이 지정서비스와 같은 게스트하우스 영업에 그 상표를 쓴 것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쓸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쓰면 그 자체로 침해입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쓴 경우에는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경우 등을 침해로 넓혀 주는 조항입니다. 위 판결도 원심이 이 조항을 적용 법조로 본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상표 | 상품 | 적용 |
|---|---|---|
| 동일 | 동일 | 제89조 독점권 침해 |
| 유사 | 제108조 침해 간주 | |
| 유사 | 동일·유사 | 제108조 침해 간주 |
출처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형사 고소 말고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같은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양도증을 만들어 특허청에 낸 행위는 상표법 위반과 별도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이 부분과 업무상배임 부분 유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잘못된 이전등록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는 등록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상표 무단 이전등록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원부와 이전등록 신청 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서류로 이전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합의 부존재 정리 - 회사가 양도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사회 의사록, 인감 관리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상표권자 지위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용 실태 증거 수집 - 상대가 상표를 쓴 홈페이지, 간판, 예약 사이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침해 기간과 범위를 증명합니다.
- 형사 고소 - 상표권 침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조 경위가 드러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이전등록 뒤 제3자에게 다시 상표권을 넘겼거나 사용권을 설정했다면 등록 순서와 선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고소 대리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를 빼앗긴 회사들은 등록원부에 상대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먼저 등록을 되찾아야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전 합의가 없으면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상표권자는 원래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등록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도 침해 고소와 금지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합의가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양도증에 찍힌 인감이 실제 회사 인감과 다른지, 그 무렵 이사회 결의나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인감 관리 대장에 사용 기록이 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전등록일과 상대가 상표를 쓰기 시작한 날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상표권자인지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침해 기간과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지 않으면 침해 기간을 짧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와 문서 위조가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상대의 사용 기간을 먼저 증거로 고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금지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내 브랜드명을 앞에 붙여도 제품명에 남의 상표가 들어가면 침해인가요?
- 휴대폰 압수 때 압수목록을 못 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 상표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뒤 계속 팔았는데 항고로 재수사되면 처벌되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제230조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31조
- 상표법 제10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