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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뒤 계속 팔았는데 항고로 재수사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무혐의 결정 뒤 고소인의 항고가 곧바로 받아들여져 재수사 끝에 기소되었다면 무혐의 전후 판매 모두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혐의 결정 통지일, 항고가 받아들여진 날, 그 사이 판매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무혐의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판매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혐의 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표권자에게 판매 계속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판매를 멈췄는지와 결정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회사 등록상표와 비슷한 로고를 붙인 가방을 팔았습니다. 2025년 3월 상표권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고 2025년 7월 혐의없음 결정을 받자, 문제없다고 생각해 판매를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6년 6월 무혐의 전후 판매 모두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무혐의를 믿고 판 부분까지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혐의 결정을 믿고 판매했으면 법률의 착오가 되나요?

고소인의 항고가 곧바로 받아들여져 재수사 끝에 기소되었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전후 판매와 법률의 착오 판단
  1. 무혐의 결정 전 판매

    결정을 믿은 행위 아님, 처벌 대상

  2. 혐의없음 결정

    고소인 항고 가능 기간 시작

  3. 통지 후 30일 이내

    고소인 항고

  4. 항고 인용·재수사

    결정 이후 판매도 정당한 이유 없음

  5. 기소

    무혐의 전후 판매 모두 공소 대상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혐의 결정 뒤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결과 기소된 상표 사건에서, 무혐의 이후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혐의 결정 전에 판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혐의 결정 전에 한 판매는 그 결정을 믿고 한 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전후 판매량과 기간이 모두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 무혐의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범행과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해 이전에 별도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혐의 결정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결정이 다투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믿을 근거가 되지만, 곧바로 항고가 받아들여진 결정은 믿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법」 대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고소인의 항고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

상표법 위반 법률의 착오 대응 순서

  • 결정 일자 정리 - 무혐의 결정일, 통지일, 항고가 받아들여진 날을 확인합니다. 어느 판매가 결정을 믿고 한 것인지 나누는 기준입니다.
  • 판매 기록 분리 - 무혐의 전후 판매 수량과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 범위와 양형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판매 중단 확인 - 항고 사실을 안 날과 판매를 멈춘 날을 기록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양형에서 모두 쓰입니다.
  • 이전 결정 확인 - 같은 성질의 행위로 받은 다른 무혐의 결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 검토 - 상표권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혐의 결정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거나 특허청 판단 등 다른 공적 판단을 믿고 판매했다면 결정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그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던 영업을 그대로 이어 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이 항고하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고, 뒤집힌 결정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나눕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은 날, 고소인이 항고했다는 사실을 안 날, 판매를 멈춘 날을 통지서와 쇼핑몰 관리 화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매 수량도 결정 전후로 나눠 두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기소된 뒤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가르는 자료가 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판매를 바로 멈췄다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상표권자와의 손해배상 협의에서도 판매 금액 산정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무혐의 결정과 항고 일자를 기준으로 판매 행위를 나눠 법률의 착오 주장 범위와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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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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