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에서 친구 두 명에게 야한 영상을 빔프로젝터로 틀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에서 특정한 친구 두 명에게만 음란한 영상을 보여 준 것은 「공연히」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음화공연상영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보고, 특정된 소수인만 보게 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므로 영상의 출처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상이 누군가를 몰래 찍었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라면 바로 재생을 멈추고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불법촬영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친구 몇 명과 정식으로 유통된 성인물을 함께 본 일로 형법상 음화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영상의 출처와 보여 준 상대의 범위이고, 이 두 가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5월 자취방에 놀러 온 친구 2명과 맥주를 마시다, 성인 사이트에서 결제해 내려받은 성인 영상을 빔프로젝터로 벽에 크게 틀어 함께 봤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다른 친구가 음란물을 틀어 준 것도 범죄라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화공연상영죄의 「공연히」는 무슨 뜻인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은 친구 집 방안에서 친구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사기로 음란 영화를 상영한 행위가 공연한 상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정된 소수인만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히」 요건이 빠지면 집 안에서 보여 준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틀거나, 모르는 사람까지 모인 자리에서 상영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나 모임 공간에서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틀어 놓는 경우, 사람을 모아 입장시켜 상영회를 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인원이 많아 「다수인」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보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문을 열어 둔 채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틀었다면 집 안이라도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몰래 찍었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영상, 또는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라면 공연성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황 | 적용 | 법정형 |
|---|---|---|
| 성인물을 특정 소수에게 상영 | 공연성 없음 | 형법상 불처벌 |
| 성인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상영 | 음화공연상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 성폭력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 제공·상영 | 성폭력처벌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인물을 특정 소수에게 상영
- 적용: 공연성 없음
- 법정형: 형법상 불처벌
- 성인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상영
- 적용: 음화공연상영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 적용: 성폭력처벌법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 제공·상영
- 적용: 성폭력처벌법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4항
친구에게 그 파일을 보내 주거나 함께 보도록 틀어 주면 제공이나 상영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제공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음란 영상 상영 대응 순서
- 영상 출처 확인 - 정식 유통된 성인물인지, 누군가를 몰래 찍은 영상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본 사람 범위 정리 - 누가 몇 명 있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정리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 장소 확인 - 개인 집인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불특정인이 볼 수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 파일 전송 여부 확인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보냈다면 반포나 제공이 따로 문제됩니다.
- 임의 삭제 자제 -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과 기기를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피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이라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파일과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와 음란물 관련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들과 성인물을 함께 본 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야한 영상을 틀었으니 처벌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음화공연상영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집 안에서 아는 사람 몇 명에게 보여 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상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출처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파일을 어디서 내려받았는지, 결제한 성인 콘텐츠인지, 메신저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본 사람과 장소, 시각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적용 법조를 정합니다. 정식 유통 콘텐츠를 특정한 친구에게만 보여 준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공연성과 관계없이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와 음란물 관련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의 출처와 시청자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공연성과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영상을 내려받거나 받은 경로 기록·함께 본 사람 명단·압수된 기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연성 해당 여부·불법촬영물 해당 여부·파일 전송에 따른 추가 혐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형법 제2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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