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 블로그에 달린 명예훼손 댓글, 피해자 요청 없이 지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블로그 운영자는 명예훼손이 의심되는 댓글을 피해자 요청 없이도 지우거나 30일 이내 임시조치로 가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은 운영자가 권리 침해라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댓글을 지우기 전에 내용과 작성 시각이 보이는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댓글을 지우거나 가리기 전에 댓글 내용과 작성 시각, 닉네임이 보이는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임시조치를 했다면 조치한 사실을 게시판에 알리는 공지도 함께 남깁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삭제 요청을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자가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면 먼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육아 정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G씨는 2026년 9월 자신이 쓴 어린이집 후기 글에 「그 원장은 아이를 때려서 신고당한 사람」이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장이 삭제를 요청한 적은 없었고, G씨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지우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지우면 댓글 작성자에게 문제가 될지 걱정했습니다. 운영자가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방치할 때의 책임이 더 문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명예훼손 댓글을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입니다. 광고 수익을 내는 블로그라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순수한 개인 블로그라도 자기 게시공간의 댓글을 관리하는 것은 운영자의 권한이라 명예훼손 댓글을 지우는 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임시조치는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임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임시조치는 글을 영구 삭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막는 것이어서, 그 사이 피해자나 작성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했다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약관이나 운영 원칙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좋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명예훼손 댓글을 그대로 두면 운영자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운영자가 피해자에게서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며, 기술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삭제·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포털 사업자에 관한 것이지만, 게시공간을 관리하는 운영자에게도 같은 판단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의심되는 댓글을 발견하면 먼저 임시조치를 해 두는 편이 운영자에게 안전합니다.
댓글 작성자가 삭제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조치 기간 안에 작성자에게서 근거 자료를 받아 보고, 사실로 확인되면 다시 게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법은 모든 이용자에게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있어, 근거 없는 비방 댓글을 되살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블로그 명예훼손 댓글 대응 순서
- 화면 저장 - 댓글 내용, 작성 시각, 닉네임을 캡처합니다. 나중에 삭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임시조치 - 댓글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가립니다. 기간은 30일 이내로 둡니다.
- 조치 공지 - 게시판에 임시조치 사실을 알립니다. 이용자가 조치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의견 확인 - 작성자에게 근거를 묻거나 피해자의 삭제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영구 삭제나 재게시를 정합니다.
- 운영 원칙 정비 - 명예훼손 댓글 처리 기준을 블로그 공지나 약관에 적어 둡니다. 같은 분쟁이 반복될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블로그가 광고 수익을 내는 사업 채널이거나 이미 피해자에게서 삭제 요구나 소송 예고를 받았다면 운영 형태와 요구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화면 저장
댓글 내용·작성 시각 캡처
- 2
임시조치
30일 이내 비공개
- 3
조치 공지
게시판에 조치 사실 알림
- 4
의견 확인
작성자 근거·피해자 요청 확인
- 5
최종 처리
영구 삭제 또는 재게시
실무상 착안점
블로그 운영자들은 댓글을 지우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작성자에게 문제를 제기당할까 걱정합니다. 실제 분쟁은 반대 방향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명예훼손 댓글을 알고도 방치하다가 피해자에게서 운영자 책임을 묻는 청구를 받는 경우입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댓글을 발견한 날, 임시조치를 한 날, 공지를 올린 날, 피해자나 작성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운영자가 언제 알았고 얼마 만에 조치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작성자가 부당 삭제를 주장할 때는 권리 침해로 판단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본을 보존해 두면 피해자가 작성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분쟁에서 운영자와 피해자 양쪽의 손해배상·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발견 시점과 조치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운영자 책임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댓글 캡처와 작성 시각·임시조치나 삭제 기록·피해자나 작성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운영자 책임 가능성·삭제와 재게시 처리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6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