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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모자이크된 내 사진과 비방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모자이크된 사진이라도 다른 정보와 합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삭제요청권과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물을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게시물을 캡처하되 주소창의 URL, 게시 일시, 댓글, 조회수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삭제 요청으로 글이 내려가면 원본을 다시 구하기 어렵고, 형사 고소에는 이 캡처가 필요합니다.

얼굴이 모자이크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정보와 합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삭제 요청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S양은 2026년 6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굴만 모자이크된 자신의 교복 사진과 함께 「○○고 2학년, 뒤에서 친구 험담하고 다니는 애」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사진 속 가방과 학교 이름, 댓글에 달린 이니셜 때문에 반 친구들은 모두 S양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S양의 부모는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지, 글쓴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자이크된 사진과 비방글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할 때는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요청 처리 흐름
  1. 1

    침해 소명·요청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2. 2

    운영자 조치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3. 3

    통지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림, 게시판 공시

  4. 4

    임시조치 기간

    다툼이 있으면 30일 이내 접근 차단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는데도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자이크 사진이라도 학교 이름, 학년, 소지품, 이니셜이 함께 올라와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방글을 올린 사람은 처벌받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를 모르면 고소장에 게시물 URL과 닉네임을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방 게시물 삭제 대응 순서

  • 캡처 보존 - URL,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 댓글, 조회수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 뒤 고소에 쓰입니다.
  • 식별 근거 정리 - 모자이크 외에 학교, 학년, 소지품, 이니셜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요소를 정리합니다. 권리 침해를 소명할 때 이 목록을 그대로 씁니다.
  • 삭제 요청 - 사이트의 권리침해 신고 양식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연락처를 지정합니다.
  • 임시조치 확인 - 사이트가 임시조치를 했다면 30일 기간과 이후 처리 방향을 확인합니다. 게시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고소 검토 - 비방 목적과 허위 여부를 따져 경찰에 고소합니다.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쓴이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게시물이 여러 사이트로 퍼졌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사이트별 삭제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방 게시물 피해자들은 대개 먼저 글을 지우려고 서두릅니다. 글이 내려간 뒤에야 고소하려고 하면 URL도, 게시 일시도, 댓글 반응도 남아 있지 않아 누가 무엇을 봤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 전 기록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와 시각, 처음 본 날, 조회수와 댓글, 작성자 닉네임, 삭제 요청을 보낸 날과 사이트의 처리 통지를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사안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보게 만든 요소도 함께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삭제 요청에서 권리 침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비방 목적과 공연성, 피해자 특정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할 때도 게시 URL과 일시가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게시 기간과 조회수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원본과 피해자 특정 요소를 먼저 확보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요소 정리·삭제 요청 내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