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게임 게시판에 내 닉네임을 적은 욕설글, 지우고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여러 사람이 보는 게임 게시판에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올리면 형법상 모욕죄가 되어 고소할 수 있고 운영사에 삭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지금은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을 캡처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신고하기 전에 게시글을 먼저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요청은 화면 캡처와 주소(URL), 작성 시각을 모두 남긴 뒤에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G군은 2026년 6월 자주 하는 온라인 게임의 자유게시판에서 자기 게임 닉네임을 적고 심한 욕설을 늘어놓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에는 G군이 다니는 학교 이름도 적혀 있어 같은 반 친구들이 알아볼 정도였고, 비슷한 글이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G군의 부모는 글을 지우게 하고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임 게시판에 올라온 욕설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올리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기준이며, 인터넷이라고 따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유형 | 법정형 | 고소 요건 |
|---|---|---|
| 모욕(욕설) | 1년 이하 징역·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필요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거짓 사실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 반의사불벌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불필요 |
- 모욕(욕설)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고소 필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반의사불벌
- 거짓 사실 명예훼손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 고소 요건: 반의사불벌
- 스토킹범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고소 불필요
출처 - 형법 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다만 게시글이 닉네임만 적었다면 그 닉네임이 나라는 것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가 수사에서 다투어집니다. 학교 이름이나 얼굴 사진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적혀 있었다면 캡처에 함께 담아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게시글은 어떻게 지우게 하나요?
게임 운영사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운영사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에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며 글을 보내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그림·영상 등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거나, 내 이름·사진을 이용해 나인 척하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임 게시판 욕설글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게시글 화면, 주소(URL),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운영사 삭제 요청 -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이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합니다.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 특정 협조 - 수사기관이 운영사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닉네임 변경 이력도 캡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반복 시 스토킹 신고 - 글이 계속 도달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을 올린 사람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거나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면 학교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학교폭력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증거 캡처
화면·URL·시각
- 2
삭제 요청
운영사 신고
- 3
고소
6개월 안
- 4
작성자 특정
수사기관 조회
- 5
반복 시 스토킹 신고
보호조치 요청
실무상 착안점
게시판 욕설을 당한 청소년과 부모는 대개 운영사에 신고해 글부터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이 사라지면 작성 시각과 주소, 닉네임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고소를 생각한다면 삭제 요청은 캡처를 모두 마친 뒤에 해야 합니다.
모욕 사건은 날짜 싸움이기도 합니다.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경위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기간 계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여러 번 올라왔다면 각각의 작성 시각을 따로 남겨 두십시오.
이 캡처와 날짜 기록은 수사기관이 운영사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반복성이 드러나면 모욕을 넘어 스토킹범죄로 보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같은 자료가 학교폭력 심의에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캡처와 작성 시각을 먼저 확보한 뒤 작성자 특정과 고소기간 관리,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캡처·게시판 주소와 작성 시각 기록·운영사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죄가 되는지, 고소기간, 삭제·임시조치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제4항
- 형법 제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