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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집주인이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가서 찢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세입자에게서 받아 간 영수증을 찢었다면 문서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잠시 넘겨받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수증을 건넨 날짜와 그때 주고받은 문자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영수증을 찢었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십시오. 「보증금 주겠다고 해서 영수증 드렸는데 왜 찢으셨어요」 같은 문자에 대한 답장이 고소장의 첫 증거가 됩니다.

영수증이 없어졌다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낸 사실은 출금 내역, 계약서, 문자로도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원룸을 얻으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고 집주인이 직접 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계약이 끝나 갈 무렵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고, A씨는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미 찢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영수증을 찢은 집주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영수증을 찢으면 문서손괴죄가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넨 영수증은 여전히 세입자 소유의 문서이고, 이를 찢으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찢는 것만 문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려주지 않고 숨겨 두는 것도 은닉으로 효용을 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찢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꾸는 일이 잦으므로 처음 한 말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건네주면 소유권도 집주인에게 넘어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영수증을 잠시 건넨 것은 보증금을 받으면 넘기겠다는 뜻이지, 그 전에 처분까지 맡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영수증을 받아 간 뒤 반환 전에 찢은 사람에게 문서손괴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점유하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이면 이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수증을 넘긴 시점별 결론
보증금 받기 전
영수증 소유: 세입자
파기 시 문서손괴: 성립
보증금 다 받은 뒤
영수증 소유: 집주인에게 넘어감
파기 시 문서손괴: 불성립

출처 - 형법 제366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보증금을 실제로 다 돌려받은 뒤에 영수증을 넘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넘긴 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집주인이 그 영수증을 버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았는지」와 「영수증을 언제 건넸는지」의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보증금을 냈다는 증거의 하나일 뿐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서 생깁니다. 현금을 찾은 은행 출금 내역, 계약서의 보증금 기재,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로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집에 살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잃은 뒤에도 계약서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문서손괴로 고소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문서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3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고, 영수증을 찢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세입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니다. 고소장에는 보증금 지급 경위, 영수증을 건넨 날과 이유, 집주인이 찢었다고 말한 날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영수증 문서손괴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집주인이 영수증을 찢었다고 한 말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면 이 기록이 손괴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지급 증빙 수집 - 현금 출금 내역, 계약서, 보증금 관련 문자를 모읍니다. 영수증 없이도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영수증을 건넨 날, 이유, 찢었다고 들은 날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공소시효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보증금이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뒤 영수증을 넘겼거나 영수증 대신 새 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영수증 파기 후 대응 흐름
  1. 1

    발언 기록

    찢었다는 말을 문자·녹음으로 확보

  2. 2

    지급 증빙 수집

    출금 내역·계약서·문자

  3. 3

    반환 요구 통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4. 4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5년 안에 경찰서 제출

  5. 5

    민사 청구 병행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실무상 착안점

영수증이 사라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낸 증거가 없어졌다고 먼저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영수증은 증거의 하나일 뿐이고, 영수증을 찢었다는 집주인의 행동이 오히려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툼은 시간 순서에서 갈립니다. 영수증을 건넨 날과 보증금을 받기로 한 날, 집주인이 찢었다고 말한 날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보증금을 받기 전에 넘겼다」는 사실이 섭니다. 말로만 들은 내용은 집주인이 「돈을 다 주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문서손괴의 증거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보증금 지급과 미반환을 함께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작성된 집주인의 진술 조서는 민사 소송에서도 서증으로 낼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지급 증빙과 문서 파기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현금 출금 내역·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문서손괴죄 성립 여부·고소 시기·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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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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