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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예전에 받아 둔 미성년자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근거이고, 구입·시청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기기에 실제로 내려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기기 속 파일을 지우지 마십시오. 수사 개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까지 복원됩니다.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받은 파일 하나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지 여부와 행위 시점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 묶음을 내려받았는데, 2026년 여름 경찰 연락을 받고 그 안에 교복 차림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씨는 따로 찾아본 적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다며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성착취물인 줄 알았는지와 기기에 저장된 상태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화상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컴퓨터 화상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그 영상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로 보기만 한 것도 소지인가요?

소지는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은 다른 사람의 서버에 있는 성착취물에 접근만 하고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행위별 법정형(2026. 10. 1. 기준)
제작·수입·수출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제공·공연 전시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만 지금은 구입과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링크로 재생해 본 행위는 소지가 아니더라도 시청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대화방에 올려 여러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게 했다면 배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오래전에 받은 파일에도 지금 형이 적용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2020. 6. 2. 개정 전에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소지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라서, 개정 뒤까지 보관했다면 현행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대응 순서

  • 파일 삭제 금지 -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기기를 그대로 둡니다. 삭제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입수 경위 정리 - 받은 날짜, 사이트나 대화방, 파일명, 묶음 파일 여부를 적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저장 여부 확인 -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했는지 구분합니다. 소지와 시청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시점 확인 - 처음 저장한 날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날을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바뀐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 조사 준비 - 출석 전에 기기 기록과 기억을 맞춰 보고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다르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성인이 교복을 입은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영상 내용과 제작 정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직접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 소지만의 문제라고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파일이 소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링크로 접근만 한 경우를 소지에서 제외했고,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날짜, 묶음 파일의 이름과 크기, 재생 기록이 이 판단의 재료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파일 생성 일시, 마지막 접근 일시, 삭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본인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나면 나머지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므로, 조사 전에 압수된 기기의 분석 범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포렌식 결과로 파일 입수 경위와 저장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소지·시청 해당 여부와 적용 법정형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압수목록·파일 입수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소지와 시청 해당 여부·성착취물 인식 여부·적용 법정형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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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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