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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건너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 신호에 따라 출발한 차가 아직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대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녹색불이 깜빡이는 동안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에서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사고 유형을 「횡단보도 사고」로 적으려 하면,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 색과 내 차량 신호 색을 따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신호 주기는 교차로 신호 운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던 사람을 쳤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2개 예외 사유 사고인지는 신호 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C씨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빨간불로 바뀐 뒤 건너던 사람도 보행자 보호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운전자가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친 사안에서, 피해자는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어서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의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서 있는 차들 옆으로 차로를 바꾸어 빠르게 나간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던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녹색 점멸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입니다.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이고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별 사고 유형
녹색
보호의무 대상: 대상
사고 유형: 횡단보도 사고(예외 사유)
녹색 점멸
보호의무 대상: 대상
사고 유형: 횡단보도 사고(예외 사유)
빨간불 뒤 차량 녹색 진행
보호의무 대상: 대상 아님
사고 유형: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출처 - 대법원 2007도9598 판결, 대법원 2001도2939 판결

이 경우는 12개 예외 사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유형이 바뀌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의 상해나 불구·불치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호 바뀐 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확인 -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 색을 확인합니다. 영상이 흐리면 교차로 신호 운영 기록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 CCTV 확보 - 주변 방범·교통 CCTV를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해야 남습니다.
  • 진술 정리 - 출발 시점, 속도, 피해자를 처음 본 위치를 적습니다. 출발 전 앞을 살폈는지가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보험 서면 준비 -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받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정리되면 이 서면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 의견서 제출 - 횡단보도 사고로 송치되면 신호 변경 시점을 근거로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검사 처분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영상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호가 바뀐 뒤 건너던 사람을 치면 무조건 횡단보도 사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보행자 신호 색으로 나눕니다. 녹색 점멸 중이면 횡단보도 사고,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면 일반 사고입니다.

그래서 충돌 순간의 몇 초가 사건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의 시각 표시, 교차로 신호 운영 기록, 주변 CCTV 영상이 서로 맞아야 하고,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사고 당일 경찰에 보존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 여부를 바로 결정합니다. 일반 사고로 정리되면 보험 가입 서면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고, 횡단보도 사고로 정리되면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재판 대응으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충돌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과 신호 운영 기록으로 먼저 확정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충돌 순간 보행자 신호의 색·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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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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