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입원·수술이 필요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사기로 몰리면 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 없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고, 검사가 보험사를 속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입원과 수술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당시 진료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진료기록을 보지 않은 채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증상과 의사의 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말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보험사가 「과잉 입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판단과 법원의 유죄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4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 권유로 12일간 입원해 시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 4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영상 검사 결과로 보아 입원과 시술이 필요 없었다며 N씨를 보험사기로 고소했고, N씨는 기소됐습니다. N씨는 의사가 권해서 입원했을 뿐인데 사기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필요한 입원·수술로 보험금을 받으면 사기인가요?
보험사를 속일 의도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가 됩니다. 반대로 증상이 있어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수술을 받았다면, 사후에 필요성이 낮았다는 평가만으로 속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행위이고, 이로써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원안처럼 형법상 사기죄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도 이 법리를 밝혔고, 허위라는 점에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입원 당시의 증상, 의사의 소견, 검사 결과가 입원·수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가 증명의 중심입니다.
입원 필요성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출발점입니다. 입원 결정을 의사가 했는지, 환자가 입원을 요구했는지, 입원 중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험사 측 자문의 소견은 진료기록만 보고 사후에 작성된 경우가 많아,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반대 근거를 세웁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적용 법률 | 행위 시점 | 법정형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현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상 사기죄 | 2025. 12. 23. 이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상 사기죄 | 2025. 12. 23. 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행위 시점: 현행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상 사기죄
- 행위 시점: 2025. 12. 23. 이후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상 사기죄
- 행위 시점: 2025. 12. 23. 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사례처럼 2025년 4월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더라도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 법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보험사기 혐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입원·수술 당시 진료기록부, 영상 검사 결과, 간호기록을 발급받습니다. 필요성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입원 경위 정리 - 누가 입원을 권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조사 내용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의사 소견 확보 -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증언으로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에 맞서는 자료입니다.
- 증명 부족 주장 - 공판에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과 짜고 입원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심이나 여러 보험사에 반복 청구한 사정이 있다면 공모 여부와 청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등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면 환자들은 곧바로 사기범이 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보험사를 속였다는 사실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 사후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원 당일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지, 의사가 무엇을 권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진료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바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지서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입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담당 의사의 판단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등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입원 경위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기망 의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보험금 청구서류·보험사 고소장 또는 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입원·수술의 필요성·기망 의도 유무·검사 증명의 부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