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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인 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지만, 치료 중인 사실을 숨겨 보험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가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입 전 치료 기간과 가입 후 입원까지의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와 가입 당시 청약서의 질문 항목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이라는 민사 문제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한의원에 주 3회 통원치료를 받던 중 상해·질병보험 두 건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청약서의 최근 병원 치료 여부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H씨는 가입 두 달 뒤 같은 부위 통증으로 20일간 입원해 입원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보험회사가 사기로 고소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 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인가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에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되고, 보험계약자의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나가므로, 이미 사고가 난 것을 숨기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가입한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 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은 교통사고 후 입·통원치료를 받던 사람이 병력과 치료 이력을 숨기고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 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기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시기와 횟수, 가입 후 사고까지의 기간,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역, 가입 동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민사·형사 결과
민사
요건: 고의·중과실 불고지
결과: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 해지
형사
요건: 보험사고 우연성 침해 정도
결과: 사기죄
예외
요건: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모름
결과: 해지 불가

출처 - 상법 제651조,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17도1405 판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서에 병원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없다고 답했다면 중요 사항 불고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적용되나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사고 내용을 속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이로 보험금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행위 시점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대응 순서

  • 청약서 확인 - 가입 당시 질문 항목과 본인 답변을 확인합니다. 중요 사항 불고지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치료 이력 정리 - 가입 전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뽑아 치료 부위와 횟수를 정리합니다. 사고 개연성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가입·청구 간격 계산 - 가입일과 입원일, 청구일 사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기망 의심이 커집니다.
  • 다른 보험 내역 확인 - 같은 시기 가입한 다른 보험과 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집중 가입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민사와 형사 구분 대응 - 해지 통지는 해지권 행사 기간을 따지고, 수사는 기망 고의를 다툽니다. 대응할 상대와 기한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사가 병력 기재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거나 가입 후 전혀 다른 사고로 청구한 경우라면 청약 경위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가입자들은 병력을 안 쓴 것이 들키면 곧바로 사기범이 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으로 끝납니다.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것은 가입 직전까지 치료를 받다가 가입 직후 같은 부위로 입원한 경우처럼 보험사고를 예상하고 가입했다고 볼 정황이 겹칠 때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마지막 통원 치료일, 청약서 서명일, 입원일, 보험금 청구일의 간격이 수사에서 가장 먼저 계산됩니다. 같은 시기 여러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한 기록은 수사기관이 보험회사 협회 자료로 확인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와 형사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민사에서는 보험회사가 해지 사유를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되고, 형사에서는 사고 개연성 인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입 후 입원 사유가 기존 부위와 다른 질병이라면 진단서 한 장이 기망의 인과관계를 끊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보험사기 혐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전 치료 이력과 가입·입원 간격을 먼저 정리한 뒤 보험사고 우연성 침해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 청약서·가입 전 진료 기록·입원 진단서·보험회사의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위반의 정도·보험사고 개연성 인식·해지권 행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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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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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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