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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고 통장을 넘긴 뒤 입금된 돈을 빼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면서 통장과 카드를 넘겨 사기를 방조한 사람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도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 공범이 인출한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사기방조와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되니 통장을 넘길 때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통장·카드를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그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메시지 원본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공범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피해금을 인출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기와 횡령 두 개의 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며 돈세탁에 쓰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넘겼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천500만원이 들어왔고, B씨는 따로 발급받은 카드로 그중 600만원을 인출해 썼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B씨는 사기방조와 횡령 두 가지로 조사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때 편취는 기수에 이릅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해자와 사이에 돈을 맡는 위탁관계가 없고, 그 뒤 인출은 이미 성립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은 이 법리가 통장을 넘겨 사기를 방조한 종범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사기방조가 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사기에 쓰일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아무 법률관계 없이 들어온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계좌명의인의 인식에 따른 죄명
사기에 쓰일 줄 앎
사기방조: 성립
피해자에 대한 횡령: 불성립
접근매체 양도: 성립
사기에 쓰일 줄 모름
사기방조: 불성립
피해자에 대한 횡령: 성립
접근매체 양도: 성립

출처 - 대법원 2017도3045 판결,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같은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범 몫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기범과 명의인 사이의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범이면 사기방조, 공범이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으로 정리됩니다.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가 없었어도, 사기에 쓰일 줄 몰랐어도 양도 자체로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한 방조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종범 감경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인출 대응 순서

  • 양도 경위 기록 - 통장·카드를 넘긴 날짜, 받은 사람, 들은 설명을 메시지 원본으로 남깁니다. 공범인지 여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대출 알선, 아르바이트 등 어떤 명목이었는지와 의심한 정황을 구분합니다. 사기방조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인출 내역 확인 - 입금 시각, 인출 시각, 인출 금액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대조합니다. 횡령 금액과 반환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 피해자 반환 검토 - 인출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봅니다. 양형과 합의에 직접 반영됩니다.
  • 죄명별 진술 준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횡령 중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죄명마다 다퉈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넘긴 뒤 사기 조직과 추가로 연락하거나 인출책 역할까지 했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횡령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계좌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돈을 빼 쓴 것이 가장 큰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통장을 넘길 때 사기에 쓰일 줄 알았다면 인출은 사기의 연장이고, 몰랐다면 인출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인출보다 넘길 때의 인식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넘긴 날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 아르바이트 모집 글, 돈세탁이라는 단어가 오간 대화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 기록이 사라지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대방 쪽 기록만으로 인식이 판단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죄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범이 인정되면 사기방조로 가고 횡령은 무죄가 되며, 공범이 부정되면 사기방조는 무죄지만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남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과 날짜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와 피해금 인출이 문제 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사기방조와 횡령 중 어느 쪽을 다툴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장을 넘길 때 주고받은 메시지·계좌 거래내역·지급정지 통지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 공범 해당 여부·횡령 성립 여부·적용 법정형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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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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