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당한 사실을 부풀려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부풀려 신고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으면 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실제 맞은 횟수와 부위,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신고 내용과 맞춰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과장 신고」라며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면, 신고서나 진술조서에 적힌 표현과 실제 피해를 한 줄씩 대조해 두십시오.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표현의 차이인지가 무고 판단의 기준입니다.
맞고소를 당했다고 처음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신고였다면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습니다. F씨는 112에 신고하면서 「마구 때렸다」고 말했고, 진술조서에도 그렇게 적혔습니다. F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과장했다며 F씨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알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된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맞은 횟수를 부풀린 것도 허위 신고인가요?
주먹으로 두세 차례 맞은 것을 「마구 때렸다」고 표현한 정도라면 과장에 그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핵심 사실이 진실이고, 횟수나 강도에 대한 표현이 다소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무고로 바뀌는 경계는 어디인가요?
없는 범죄사실을 새로 덧붙이면 과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맨손으로 맞았는데 흉기로 맞았다고 하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죄명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이를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바꾸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사실 | 신고 표현 | 평가 |
|---|---|---|
| 주먹 두세 번 | 마구 때렸다 | 과장, 무고 아님 |
| 맨손 폭행 | 흉기로 때렸다 | 허위 가능성 |
| 다친 곳 없음 | 상해를 입었다 | 허위 가능성 |
| 폭행 없음 | 폭행당했다 | 무고 성립 가능 |
- 주먹 두세 번
- 신고 표현: 마구 때렸다
- 평가: 과장, 무고 아님
- 맨손 폭행
- 신고 표현: 흉기로 때렸다
- 평가: 허위 가능성
- 다친 곳 없음
- 신고 표현: 상해를 입었다
- 평가: 허위 가능성
- 폭행 없음
- 신고 표현: 폭행당했다
- 평가: 무고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무고로 몰린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폭행 과장 신고 무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서·진술조서의 표현을 실제 피해와 한 줄씩 비교합니다. 사실과 표현 차이를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폭행이 실제 있었다는 핵심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허위 인식 여부 정리 - 신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적어 둡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과장 부분 정정 - 추가 조사에서 횟수·도구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시 진술합니다. 정정은 무고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 고소를 받으면 위 자료로 의견서를 냅니다. 사실에 기초한 과장이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에 흉기 사용이나 상해처럼 실제와 다른 사실이 들어갔다면 조서 원문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폭행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겁을 먹고 신고를 취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핵심 사실이 진실이면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경계는 신고서와 첫 진술조서의 문장에서 그어집니다. 「여러 번 맞았다」와 「흉기로 맞았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고 직후 받은 진단서의 진단 내용, 112 신고 시각, 현장 사진의 촬영 시각이 진술과 맞는지가 나중에 무고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두 사건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원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맞고소된 무고 사건에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표현을 구분해 진술해 두면 두 사건 모두 유리하게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와 진술조서의 표현을 객관 자료와 대조해 사실과 과장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진단서, 상처 사진이나 CCTV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내용 중 과장과 허위의 경계, 무고 맞고소의 성립 가능성, 진술을 어디까지 바로잡을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15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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