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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미리 출장 조사하고 나중에 복명서를 쓰며 날짜를 바꾸면 허위공문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무원이 미리 현장 조사를 하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나중에 출장복명서를 쓰면서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처리 방침에 따른 이런 작성은 허위공문서를 만들려는 범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제 현장 조사일을 보여 주는 운행일지와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7년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감사나 고발이 몇 년 뒤에 시작되더라도 복명서를 작성한 날부터 7년 안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연락을 받았다고 복명서를 바로 고쳐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문서를 사후에 바꾸면 그 자체가 새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은 그대로 두고 실제 출장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시청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철거 보상 대상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러 여러 번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부서는 민원을 빨리 처리하려고 미리 현장 조사를 해 두고 서류가 접수되면 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S씨는 3월 초 조사한 내용을 3월 중순에 복명서로 작성하면서 출장일을 작성일로 적었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 출장일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S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출장일과 복명서 날짜가 다르면 허위공문서인가요?

그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허위라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은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민원을 빨리 처리하려는 방침에 따라 미리 현장 조사를 한 다음,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적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을 따랐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복명서에 담긴 조사 내용이 사실인지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복명서 작성 당시에도 그대로였다면, 날짜 기재가 어긋난 것만으로 허위 문서를 만들려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나요?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성립합니다. 출장을 전혀 가지 않고 간 것처럼 복명서를 쓰거나, 현장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전 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든 문서를 결재에 올리거나 보상 처리에 쓰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출장복명서 날짜 기재 유형별 판단
사전 조사, 변동 없음 확신, 날짜만 작성일
범의: 부정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불성립
출장 없이 간 것처럼 작성
범의: 인정 가능
결과: 성립 가능
현장 변동 알면서 예전 내용 기재
범의: 인정 가능
결과: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227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출장일을 바꿔 적어 출장 여비를 더 받았거나, 날짜 차이 때문에 보상 대상 판단이 달라졌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다른 책임도 따로 따져집니다.

형사처벌을 면해도 징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지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형사상 범의가 부정되더라도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문서 작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 대응 흐름
  1. 1

    원본 보존

    기존 복명서는 고치지 않음

  2. 2

    실제 조사 증거 수집

    운행일지·사진·민원인 기록

  3. 3

    부서 방침 확인

    사전 조사 관행 자료 확보

  4. 4

    소명서 제출

    작성 경위와 변동 없음 설명

  5. 5

    징계 대응

    수위 다툼과 불복 검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취지의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그 처리가 부서의 업무 방침이었는지, 결재권자가 알고 있었는지,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출장복명서 날짜 허위 기재 대응 순서

  • 현장 조사 사실 확인 - 실제로 현장을 간 날의 차량 운행일지, 사진 촬영 시각, 민원인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조사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줍니다.
  • 업무 방침 자료 확보 - 사전 조사 후 일괄 작성하는 부서 방침이나 관행을 보여 주는 문서를 찾습니다. 범의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변동 여부 점검 - 조사일과 복명서 작성일 사이에 현장 상황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뀌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여비 처리 확인 - 날짜 변경으로 여비를 더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책임으로 번지는지 가립니다.
  • 감사·수사 진술 준비 - 작성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원본 문서는 고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명서 내용 가운데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거나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으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날짜가 다르게 적힌 공문서가 감사에서 드러나면 공무원들은 바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걱정합니다. 법원은 날짜 불일치보다 문서에 담긴 조사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작성자가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업무 방침에 따른 사후 작성은 범의가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조사의 흔적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용차 운행일지, 현장 사진의 촬영 시각, 민원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 동행한 직원의 기억이 실제 조사일을 증명합니다. 부서 회의록이나 업무 지시 문서에 사전 조사 방침이 남아 있다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범의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조사일 기록이 없으면 출장 자체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감사 착수 직후 자료를 모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업무 수행 기록과 부서 방침을 먼저 확정한 뒤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 유무와 징계 수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장복명서 사본·관용차 운행일지와 현장 사진·감사 지적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 인정 여부·행사죄 추가 가능성·징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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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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