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형 복역 중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면 노역장 유치를 먼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벌금의 시효가 징역 복역 중에 끝날 수 있다면 검사는 징역 집행을 멈추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합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징역을 먼저 집행해도 벌금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때만 징역을 계속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벌금 확정일과 남은 징역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징역 복역 중이어도 이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징역을 다 마칠 때까지 벌금 집행을 미뤄 달라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형을 먼저 집행할지는 검사가 시효를 따져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같은 해 9월, 수감 전인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했고, 교도소 안에서 노역장 유치가 먼저 집행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징역을 다 마친 뒤에 노역장에 가는 것인지, 징역 중간에 노역장 유치가 끼어드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 복역 중 벌금이 확정되면 노역장 유치를 먼저 하나요?
벌금의 시효가 징역 복역 중에 끝날 수 있다면, 검사는 징역 집행을 멈추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자유형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게 노역장 유치를 지휘할 때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지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징역을 먼저 집행해도 벌금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면 징역을 계속 집행합니다.
- 1
벌금 확정
확정일부터 시효 5년 진행
- 2
검사 비교
남은 징역 기간과 벌금 시효 비교
- 3
징역 집행 정지
시효 완성 우려 시 공소청의 장 허가
- 4
노역장 유치
판결이 정한 유치기간 집행
- 5
징역 재개
남은 형기 계속 집행
형사소송법은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고 정하면서 벌금은 이 순서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징역과 별도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에는 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벌금형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벌금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원안이 작성될 때는 3년이었지만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5년이 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벌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남은 징역 기간과 벌금 확정일을 비교해 순서를 정합니다.
| 구분 | 벌금형 시효 |
|---|---|
| 원안 작성 당시 | 3년 |
| 2023. 8. 8. 개정 이후 | 5년 |
출처 - 형법 제78조 제6호
예를 들어 남은 징역이 5년을 넘는다면 징역을 마친 뒤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려 할 때 이미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징역 집행을 잠시 멈추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마친 뒤 징역 집행을 다시 이어 갑니다. 반대로 남은 징역이 짧으면 징역을 먼저 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돼 구금 중인 사람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경제 사정으로 벌금을 못 내는 사람의 구금을 줄이려는 것이어서, 이미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대신 벌금을 내면 노역장 유치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내면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검사에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순서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징역형과 벌금형의 판결 확정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벌금 시효 5년은 벌금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 남은 형기 계산 - 징역의 남은 형기를 계산합니다. 남은 형기가 벌금 시효보다 길면 노역장 유치가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성 검토 - 가족 등이 대신 낼 수 있는지 봅니다. 납부하면 노역장 유치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는 경제 사정과 이행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 집행 처분 이의 - 순서 변경이나 형기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여러 개 확정됐거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판결문과 형 집행 지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형자들은 징역을 다 마친 뒤에 벌금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남은 형기가 길면 검사는 징역 중간에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합니다. 출소 날짜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 생활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벌금 확정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 확정된 날,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남은 형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할 계획이라면 납부 영수증도 보관해야 합니다.
형 집행 지휘가 잘못됐다고 볼 때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집행 지휘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과 남은 형기를 계산해 집행 순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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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62조
- 형사소송법 제492조
- 형법 제78조 제6호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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