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동의했다가 동의로 바꾼 증거,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목록에 적힌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 동의한 날짜와 증거조사 완료 표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거동의 의견을 바꾸고 싶다면 그 증거의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같은 공판기일 안에서 바로 말해야 합니다. 다음 기일로 미루면 이미 증거조사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부동의했던 서류에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그 서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과 그 내용이 믿을 만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2월 회사 서버에 무단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2회 공판기일에는 수사보고에 첨부된 접속기록 서류에 부동의했지만, 2025년 6월 제5회 공판기일에는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동의했고 그날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바꾼 D씨는 그 동의를 철회해 서류를 증거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회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2회 공판기일
부동의
제5회 공판기일
동의로 변경
같은 기일 증거조사
이때까지 철회 가능
증거조사 완료 후
철회해도 증거능력 유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부동의했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동의로 바꾸고 그날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서류에 대해, 그 뒤 동의를 철회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동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증거동의만 하면 바로 증거가 되나요?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의 뒤에도 그 서류가 위조됐거나 원본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동의한 서류의 진정성이 따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동의 의견을 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에 적힌 의견은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목록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는 점을 보여야만 받아들여집니다. 공판조서를 받으면 증거목록의 동의·부동의 표시가 실제 의견과 맞는지 바로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동의 철회가 안 되면 남은 방법은?
증명력을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서류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반대 증거와 변론으로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속기록 서류라면 원본 로그파일과 대조해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지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로그파일을 요약한 문서를 원본 내용의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증거동의 철회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에서 동의 일자와 증거조사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철회 시점 판단 - 증거조사 전이면 즉시 철회 의견을 냅니다. 증거조사 후면 철회 대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 조서 기재 이의 - 증거목록 표시가 실제 의견과 다르면 바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명백한 오기임을 보여야 바로잡힙니다.
- 진정성 다툼 - 동의한 서류가 원본과 다르거나 위조됐다는 자료를 냅니다. 법원이 진정성을 부정하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증명력 다툼 - 반대 증거와 감정 신청으로 서류 내용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증거능력과 별개로 사실 인정을 막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 당시 변호인 없이 착오로 동의했거나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 동의가 간주된 사정이 있으면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증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뒤의 철회는 이미 생긴 증거능력을 없애지 못합니다. 동의는 다음 기일에 고칠 수 있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판기일마다 받은 증거목록 사본을 보관하고, 어느 날 어떤 증거에 동의했는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동의하기 전에 그 서류의 원본이 무엇인지, 요약본인지 출력본인지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증거목록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반증할 수 없으므로, 공판 당일의 확인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증거 의견 설정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기일마다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판조서·증거목록·문제 된 증거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증거동의 철회 가능 시점·증거목록 기재의 오기 여부·증명력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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