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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법정에서 벌금 200만원을 들었는데 판결문에는 300만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정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내면 되고, 판결문에 잘못 적힌 300만원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판결원본의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선고기일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선고된 금액과 판결문 금액이 다르면, 판결문 금액대로 내기 전에 공판조서와 선고 녹음부터 확인하십시오. 선고 내용은 공판조서로 증명됩니다.

판결문 금액이 틀렸다고 다시 재판을 받거나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효력이 생긴 것은 법정에서 선고된 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됐고, 2026년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문을 발급받아 보니 주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공소청에서 300만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이 왔고, A씨는 어느 금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된 형과 판결문에 적힌 형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법정에서 선고된 형을 따릅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판결원본의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 형을 낮춰 선고하고도 판결서 주문에 1심 형을 잘못 적은 사안에서, 오기된 판결원본대로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선고와 판결문 기재가 다를 때
법정 선고
효력: 판결의 효력 발생
확인 자료: 공판조서·녹음물
판결문 기재
효력: 선고 내용을 옮긴 문서
확인 자료: 판결서
검사의 집행
효력: 선고된 형으로 집행
확인 자료: 납부명령서

출처 -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 형사소송법 제43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법정에서 낭독된 주문이 그 판결의 내용이 됩니다.

사례의 A씨는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내면 됩니다. 다만 공소청이 판결문 기재대로 300만원 납부명령을 낸 상태이므로 그대로 두면 300만원 기준으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일단 냈다면 초과 납부한 100만원의 반환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납부 전에 선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온다면 선고된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고 내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선고 내용은 공판조서로 증명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므로,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적힌 주문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법정 녹음이나 속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청한 가족이나 변호인의 메모도 보조 자료가 되지만, 공판조서와 녹음물이 우선입니다. 공판조서까지 판결문과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 선고 내용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법정 녹음물을 직접 들어 봐야 합니다.

판결문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면 법원에 판결서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판결서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습니다.

판결문 오기 바로잡는 절차
  1. 1

    공판조서 열람

    선고된 주문 확인

  2. 2

    경정 신청

    판결서 오기 정정

  3. 3

    이의신청

    잘못된 집행 지휘 시정

이미 판결문 금액으로 집행 지휘가 나왔다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위 대법원 결정도 이의신청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정 신청과 이의신청을 함께 내 두면 집행이 잘못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형 오기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문 주문의 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공판조서 열람 - 선고기일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합니다. 조서에 적힌 주문이 선고 내용의 증명 자료입니다.
  • 녹음물 청구 - 법정 녹음이나 속기록 사본을 청구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 신청 - 판결서 기재가 명백히 잘못됐으면 법원에 경정을 신청합니다. 경정결정이 판결서에 덧붙여집니다.
  • 집행 이의신청 -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명령이 나왔으면 선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판조서까지 판결문과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거나 상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을 받아 보고 들은 것과 다른 형이 적혀 있으면 대부분 판결문이 맞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형사판결은 법정에서 선고된 내용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문 기재가 틀렸다면 선고된 형이 기준입니다. 판결문은 선고 내용을 옮긴 문서일 뿐입니다.

문제는 선고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선고 당일 들은 주문을 바로 메모하고, 공판조서 열람과 법정 녹음 사본 청구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녹음물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판조서와 녹음물이 경정 신청과 집행 이의신청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미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명령이 나왔다면 그 금액으로 노역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 전에 이의신청을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을 확보해 선고된 형과 판결서 기재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선고기일 공판조서·납부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고된 형의 확인 방법·판결서 경정 신청 요건·집행 이의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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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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