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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정식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는데 실직했으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빈곤해 소송비용을 완납할 수 없다면 재판 확정 후 10일 안에 선고 법원에 소송비용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7조가 이 신청을 정하고, 신청 기간과 신청 뒤에는 소송비용 집행이 정지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실직을 보여 줄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10일 안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안이거나 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 집행은 저절로 멈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벌금이 선고됐고,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판결 직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수입이 끊겼고,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소송비용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소송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해 완납할 수 없다면 재판 확정 후 10일 안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을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해고로 수입이 끊긴 사정은 빈곤을 소명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통지서, 고용보험 수급 자료,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처럼 완납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보고 전부 면제할지, 일부만 면제할지 정합니다. 가족의 소득이나 부양 상황도 함께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수급 기간과 금액도 숨기지 않고 적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신청하면 소송비용 집행은 멈추나요?

네, 신청 기간 10일 동안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집행이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 기한
  1. 선고일

    벌금·소송비용 부담 판결

  2. 선고 후 7일

    상소 기간 만료, 판결 확정

  3. 확정 후 10일 안

    선고 법원에 서면으로 집행면제 신청

  4. 결정 확정 때까지

    소송비용 집행 정지

다만 이 정지는 소송비용에만 미칩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사회봉사 신청이나 분할납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수감 중이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면 신청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기간 안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면제 신청과 그 취하에는 재소자에 관한 상소 특칙이 준용됩니다.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나아져 소송비용을 낼 수 있게 됐다면 취하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다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전 공판 단계에서 실직이나 소득 감소 자료를 미리 내 두면 소송비용 부담 자체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이 단계는 지났으므로 확정 후 10일 안의 집행면제 신청이 남은 수단입니다.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 7일과 집행면제 신청 기간 10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10일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빈곤 자료 준비 - 해고 통지서,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을 모읍니다. 완납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서면 신청 -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면제 신청서를 냅니다. 구술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확인 - 신청 뒤 소송비용 집행은 결정 확정 때까지 멈춥니다. 벌금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 벌금 대책 병행 - 벌금은 사회봉사나 분할납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신청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비용 액수가 크거나 공범과 연대부담하는 판결이라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대부분 벌금과 함께 그대로 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춥니다. 벌금과 소송비용은 다른 절차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판결 확정 후 1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선고일, 상소 기간 만료일, 확정일을 달력에 적고 해고 통지서와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인 자료가 면제 범위를 정합니다. 해고 시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재산 내역이 날짜와 함께 정리돼 있어야 전부 면제를 기대할 수 있고, 자료가 부족하면 일부 면제나 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과 소득 자료를 정리해 소송비용 집행면제와 벌금 납부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 확정 증명원·해고 통지서나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면제 신청 기한·빈곤 소명 자료의 충분성·벌금 납부 대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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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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