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그 동의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도19139 판결은 공판조서의 그 기재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도 동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기일 전에 공판조서를 열람해 증거 의견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이 내 생각과 다른 증거 의견을 말하면, 재판장에게 바로 「그 증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접 말하십시오. 공판조서에는 법정에서 나온 말이 기록됩니다.
국선변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변호인을 곧바로 바꿔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증거 의견을 피고인 본인 입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동의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9.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2회 공판기일에 I씨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함께 출석한 국선변호인은 그 지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관련 증거 모두에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유죄판결 후 I씨는 자기 진술과 반대되는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 동의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신문하지 않아도 그 조서가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데 변호인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공판조서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매도 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본인이 동의했거나 변호인의 동의 의견에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진술과 개별 증거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혐의를 부인했으니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판조서 기재가 틀렸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그 조서만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다른 증거로 기재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판조서를 열람해 증거 의견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그 기일이 끝난 뒤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정 심리의 속기나 녹음을 미리 신청해 두면 기재가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생깁니다.
국선변호인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판 전에 변호인과 증거 목록을 하나씩 놓고 동의·부동의 의견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이 끝내 다르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 증거는 부동의합니다」라고 밝히면 되고, 부동의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는 검사와 피고인의 소송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가 공판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 1
증거목록 검토
항목별 동의·부동의 결정
- 2
변호인과 조율
부동의 증거 서면 전달
- 3
법정 의견 진술
다르면 피고인이 직접 부동의
- 4
공판조서 기재
기재 내용은 절대적 증명력
- 5
조서 열람·이의
틀린 기재는 바로 이의
증거 동의 문제 대응 순서
- 증거목록 사전 검토 - 검사 증거목록을 받아 항목마다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연결된 진술조서는 특히 따로 표시합니다.
- 변호인과 의견 조율 - 공판 전에 변호인에게 부동의할 증거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법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일을 줄입니다.
- 법정에서 직접 진술 - 변호인 의견과 다르면 재판장에게 직접 부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공판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속기·녹음 신청 - 공판정 심리의 녹음을 신청합니다. 조서 기재를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 공판조서 열람 - 기일 후 조서를 열람해 증거 의견 기재를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이의합니다. 항소심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중요한 증거 전부에 동의했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했는데도 조서에 빠졌다면 공판조서와 녹음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 등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나는 혐의를 부인했으니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과 개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따로 봅니다. 변호인이 낸 동의 의견이 공판조서에 기록되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무엇이 기록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증거 목록에 표시한 메모, 변호인에게 보낸 부동의 요청 문자, 공판정 녹음 신청서와 녹음물이 남아 있어야 조서 기재와 다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는 유죄 판단의 재료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의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가 되므로, 진술 번복이나 신빙성 탄핵의 기회가 생깁니다. 동의 기록 하나로 그 기회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 전에 증거목록을 피고인과 함께 검토해 동의·부동의 의견을 확정하고 공판조서 기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검사 증거목록·공판조서 사본·변호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증거 동의의 효력·공판조서 기재 다툼 가능성·항소심 주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 형사소송법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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