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장장 동의 없이 들어온 불법체류 단속반원을 다치게 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관리자 동의 없는 단속이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흉기로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한 상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동의 없는 사업장 단속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칼로 찌른 행위의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속반이 들어온 경위와 관리자 동의 여부를 영상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단속반이 사업장에 들어오면 관리자는 출입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말하고, 단속반이 들어온 시각과 방법, 동의를 구했는지를 CCTV와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단속의 적법성은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단속이 위법하다고 해서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것과 상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한 제조공장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공장장의 동의 없이 들어와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K씨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작업용 칼로 단속 공무원의 허벅지를 찔러 상처를 입혔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 측은 동의 없는 단속이었으니 K씨가 처벌되지 않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자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온 단속도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외국인 동향조사 권한에 근거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하려면 그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은 이 조항이 영장주의의 예외로 방문·조사 권한을 준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단속을 개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므로,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가중 유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칼로 공무원의 허벅지를 고의로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흉기 등 상해 부분의 유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을 모두 따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쓰는 것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판결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상해죄가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형법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단속 | 적용 죄명 | 법정형 |
|---|---|---|
| 관리자 동의 없음(위법)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관리자 동의 있음(적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관리자 동의 없음(위법)
- 적용 죄명: 특수상해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관리자 동의 있음(적법)
- 적용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대법원 2008도7156 판결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단속이 위법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로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고, 실제 대응에서는 이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단속이 적법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단속의 적법성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사업장 불법체류 단속 대응 순서
- 동의 여부 명확히 하기 - 관리자는 단속반의 출입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사전 동의 유무가 단속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 출입 상황 기록 - 단속반 도착 시각, 출입 경로, 신분 제시 여부를 CCTV와 메모로 남깁니다. 나중에 적법성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 물리적 저항 제지 - 근로자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도록 막습니다. 단속이 위법해도 상해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 질문·자료 요구 대응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와 출입 동의는 구분합니다.
- 조사 대비 - 입건된 근로자가 있으면 단속 경위와 상해 경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장이거나 단속반이 영장을 갖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출입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법한 단속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그럼 저항한 사람도 무죄」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 판결은 공무집행방해만 무죄로 보고, 흉기로 찌른 상해는 유죄로 남겼습니다. 단속의 위법성은 죄명과 형량을 바꿀 뿐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의 출입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단속반이 정문으로 들어왔는지, 관리자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관리자가 거절했는지가 CCTV와 직원 진술로 남아 있어야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후에 기억으로 재구성한 진술은 공무원 측 보고서와 부딪히면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 이상 유기징역) 대신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를 적용받게 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게는 출입국 관련 행정 조치를 다툴 때의 자료가 됩니다. 단속 직후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다투고 상해 부분은 경위와 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당일 CCTV 영상·관리자와 직원의 진술 메모·피의자 조사 서류·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속의 적법성·적용 죄명·정당방위와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 형법 제144조 제1항
- 형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144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4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