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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들어온 경찰을 막다가 다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색영장을 받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건물을 수색했다면 그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막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3458 판결로 긴급성 판단 기준과 상해 등 남는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체포영장만 들고 건물이나 집 안을 뒤지려 하면, 몸으로 막기보다 수색영장이 있는지와 긴급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기록해 두십시오.

수색영장을 받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영장 없이 건물을 수색했다면, 그 수색을 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같은 다른 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지 않아도 위법한 수색은 뒤에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단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서 일합니다. 2026. 3. 9. 아침, 경찰 수백 명이 체포영장 대상자를 찾는다며 건물 출입문을 열고 층마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A씨는 동료들과 출입구를 막고 항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소화기 분말을 뿌렸고, 경찰관 한 명이 눈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영장 없이 들어온 경찰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포영장만으로 남의 건물을 수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색하려면 수색영장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이 단서는 2019. 12. 31.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 조문은 체포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만 써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처분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지만 긴급성 단서는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상자가 건물 안에 있을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소명을 보완할 시간이 있었다면 긴급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체포 때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 시기별 기준
시기적용 조문타인 건물 수색 요건
2019. 12. 31. 개정 전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필요한 때(긴급성 요건 없음)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 전같은 조항(긴급한 필요가 없는 부분 적용중지)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2019. 12. 31. 개정 이후 현행 (핵심 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지금 일어나는 수색에는 현행 단서가 적용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건은 2013. 12. 22. 아침 9시 39분경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그 이틀 전 신문사 건물 내 사무실 전체를 수색장소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했습니다.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대상자들이 건물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주말 이틀에 걸쳐 4,000~5,000명을 동원해 집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수색했고, 이를 막은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개정된 현행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명을 보완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무죄로 본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막아서면 어떤 위험이 남나요?

수색이 위법해도 폭행이나 상해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수색이 위법하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같은 일반 범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장이 바뀌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색이 적법했다면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막은 경우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장에서는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촬영하는 데서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수색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결정을 이끌어 낸 당해 사건이었습니다. 또 옛 조항 중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개선입법 전까지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색은 현행 단서가 바로 적용되므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은 「체포영장 들고 온 경찰이 친구 집을 동의 없이 뒤져도 되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색된 곳이 체포 대상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집인가요?

    수색영장이 있었는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2. 경찰이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영장 청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기록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3. 집행 전에 경찰이 며칠씩 준비하거나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나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었다는 근거로 정리해 긴급성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4.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나요?

    공무집행 적법성 다툼과 별도로 상해죄 대비와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을 때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경찰이 들어온 시각, 영장 제시 여부, 수색 범위를 영상과 메모로 남깁니다.
  • 영장 청구 경과 확인 - 수색영장을 청구했는지, 기각됐는지, 집행 전 시간이 얼마였는지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 긴급성 다투기 - 사전 준비 기간과 동원 규모를 들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 진술 준비 - 조사에서는 막은 이유와 영장 제시를 요구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당시 들은 경찰의 답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 다른 죄 대비 - 공무집행방해가 무죄여도 상해 결과가 있으면 상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피해 회복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색 전에 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었는지와 수색 장소가 피의자 본인의 공간인지 타인의 공간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현장의 몸싸움 장면보다 그 전 며칠의 기록입니다.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지, 그 뒤 집행까지 몇 시간이 있었는지, 동원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가 긴급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보고서와 영장 청구 기록은 기록 열람·등사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소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무죄로 끝나도 상해 결과가 남으면 상해죄나 폭행죄로 공소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는 공무집행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준비해 두어야 양형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영장 집행과 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기록으로 긴급성 여부를 따집니다.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변론
  • 영장 없는 수색의 적법성 검토
  •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절차 위법 주장
  • 상해 결과에 대한 피해 회복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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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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