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여럿에게 맞다가 도망칠 수 없어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당방위로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렵지만,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유 없이 집단구타를 당하던 사람이 더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몇 명에게 어떤 물건으로 얼마나 맞았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대가 몇 명이었고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도망쳤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방위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수서를 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휘둘렀는지 경위를 그대로 진술하면 방위 사정이 조서에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술에 취한 남성 세 명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당했습니다. 한 명이 깨진 병을 던지고 나머지가 각목과 전선을 휘두르며 50m 넘게 쫓아오자, A씨는 들고 있던 작업용 막대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A씨도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단구타를 막으려고 휘두른 것도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을 함께 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은 세 명에게 병과 벽돌, 각목으로 공격당하며 50m가량 도망치던 피고인이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더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격하려던 것이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과잉방위로 판단했습니다. 공격이 부당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머리를 힘껏 때린 것은 상당성을 넘었다는 취지입니다.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법관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공격의 강도와 방위행위의 차이가 작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유 없는 집단 공격이 계속되는지 확인
- 2
방위 의사
공격이 아닌 막기 위한 행위인지 확인
- 3
상당성 판단
상당하면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음
- 4
정도 초과
과잉방위로 형 감경 또는 면제
- 5
야간 공포·당황
과잉방위라도 벌하지 않음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한 것이라면 아예 벌하지 않습니다. 밤길에 여럿에게 쫓긴 상황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과잉방위 감경 여부가 형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숨졌다면 상해치사가 문제 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85도1370 판결 사건도 상해치사로 기소되었고,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과잉방위 대응 순서
- 상처 기록 - 맞은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침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영상 확보 - 주변 상가와 도로의 CCTV, 차량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도망친 거리와 상대의 공격 순서가 드러납니다.
- 상대 인원·도구 정리 - 몇 명이 어떤 물건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당시 심리 상태 진술 - 시간대, 주변 조명, 느낀 공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상대의 치료비와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이미 도망치기 시작한 뒤에 휘둘렀거나 처음부터 맞서 싸울 생각이었다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단으로 맞다가 반격한 사람들은 대개 「먼저 맞았으니 무죄」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크게 다쳤으니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실제 판결은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정당방위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지만,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몇 분 사이의 기록입니다. 몇 명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몇 미터를 도망쳤는지, 어디서 더 갈 곳이 없었는지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상가 CCTV는 며칠 뒤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다음 날 보존을 요청한 날짜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에서 방위 상황 자체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공포·당황 상태를 주장하는 바탕이 됩니다. 특수상해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는 감경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진술부터 이 사정을 빠짐없이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단 폭행 상황에서 반격한 피의자의 상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격 인원과 도주 경로를 영상으로 먼저 재구성한 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상처 사진·CCTV나 블랙박스 영상·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과 과잉방위 감경·면제 주장, 특수상해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1조 제2항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 형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21조 제3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5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